(질문)
안녕하세요. 변함없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문1) 종업원대부이자소득에 관하여 문의드렸을때, 비수익사업으로 하거나 간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직 변경전입니까?
문2) 은행 예금이자와 종업원대부이자만 있는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에서 발생한 대부이자소득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판정되었으며, 국세청에서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통해 간편신고로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불행히도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을 비수익사업으로 조치해 주겠다는 법령개정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현재로서는 종업원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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