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내에는 많은 기업복지제도가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연히 드러나는 복지제도가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복지제도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복지카드나 학자금, 경조비, 의료비지원 등은 종업원들이 신청하여 종업원들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에 피부적으로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에 잘 느끼지 못한다. 법정복지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회사부담분 등)이나 단체상해보험료, 식당운영이나 짓대지원, 통근버스지원 등은 간접적으로 종업원들 편익을 제공하기에 체감도는 덜하다.
법정복지비(회사부담분)가 왜 기업복지비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부담율은 회사분과 본인분이 각각 50%인데 본인분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분과 함께 다음달 10일에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를 한다. 회사분은 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기에 의무적으로 인건비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업복지비가 맞다. 만약 종업원이 회사를 퇴직한다면 본인이 회사분과 본인분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수입이 끊긴 퇴직자로서는 이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회사내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내 나름대로의 기준 몇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자금제도이다. 대학학자금과 유치원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느냐 여부이다. 대학학자금은 금액이 많기에 대학생자녀를 둔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된다. 사립대학이라면 얼추 연간 900만원이 넘는다. 유치원교육비도 부담이 크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공제를 일부 받는다지만 이는 이미 낸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일뿐 돈은 고스란히 종업원들 부담인데 이를 회사가 지원해둔다면 대단한 혜택이다.
둘째는 복지카드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공서열형 복지제도 항목이 많아 신입사원이나 젊은층이 수혜받는 항목이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 복지카드는 기업복지비 중 법정외복지비를 전체 직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젊은층일수록 만족도가 높다.
셋째는 단체상해보험제도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본인사망의 경우 보장금액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지급해주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제도는 만약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시 남겨진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는 큰 안전장치가 될 수 있고 의료비까지 갖추어지면 질병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하다.
넷째, 자기계발지원제도이다. 외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고, 회사내에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해놓고, 어학을 배우는데 지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진학시 학비를 지원하거나 회사내에서 다양한 부분의 강사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어주는 회사들이 부럽다.
다섯째, 종업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가진 회사들이다. 회사내에 카페도 좋고, 라운지가 있어 저가 내지는 무료로 차나 음료를 제공해주는 회사.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이 있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회사라면 종업원들이 만족도가 높다.
회사에 대한 만족도는 궁극적으로 회사에 대한 자긍심과 충성심을 유발하고 맡은 업무와 일에 자부심과 열정으로 업무 몰입으로 연결되어 좋은 업무성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우수한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기업의 규모나 손익을 무시하고 무한정 기업복지비를 늘릴 수는 없으니 가진 가용재원을 효율성있게 설계하는것... 이것이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숙제이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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