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등기임원 변경으로 등기부등본을 보다 한가지 의문점이 있네요. 기금 이사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알고있는데 대표이사 2명 중 1명과 등기 이사 2명이 2009.4.1중임(2009.4.16 등기)을 한 후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현재도 등기임원임. 변경 예정 없음) 2년이 지난 2011.4월에 등기를 했어야 했는지, 또한 그러하다면 지금 현재 등기를 하는 경우 업무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업무처리 순서, 과태료 여부? 등) 
그리고 협의회위원은 등기를 하지는 않지만  임기가 등기임원처럼 2년이라면 협의회가 실시되어야 하는지(협의회회의록에 중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제1항에는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007년에 이사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는 이사 임기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면 2년마다 임시 변경등기이든, 연임할 경우는 중임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정관상 이사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2011년 4월에 중임등기를 하시 했었어야 합니다. 빨리 정관 이사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 임면(중임 포함)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이사 변경이든 중임이든 하려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은 구성만 하면 됩니다. 복지기금협의회 구성방법은 근복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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