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과정' 이틀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예산과 결산을 통합하여 개설한 회계전문과정 교육이었기에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업무는 크게 예산과, 결산, 법인세신고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업무는 한정된 자원을 계획과 통제기능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 부분별 예산, 종합예산 편성, 목적사업계획서, 기금운용계획서, 예산총칙 순으로 작성해 나갑니다. 작성된 예산은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보고시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입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 회사에서 출연해주는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회사 출연계획이 중요합니다.
결산업무는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경제적 사건을 식별, 인식, 측정, 정리하여 재무제표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제적 사건을 분개하여 장부를 마감하고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이 작성되면 합계잔액시산표가 만들어지고 잔액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 이기하면 됩니다.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장부를 기입하지 않는 회사들이 늘어갑니다. 이번에 교육에 참석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니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5곳, 회xxxxx램을 사용하는 기금법인이 3곳, 전표를 사용하는 곳이 9곳 이었습니다.
결산시는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결산을 실시해야 하며 이렇게 작성된 결산서(안)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감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 상정됩니다. 결산서(안)이나 감사보고서는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이 되며 예산과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보고시 첨부자료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는 연차결산을 법인세법에 의거 전자신고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와 제62조에 신고방법과 신고해야 하는 재무제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업무를 통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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