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기에 당연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그러나 '근거법령만 바꾸기 위해 굳이 정관개정을 해야 하는가?', '정관 개정이 꼭 해야 되는 강제사항입니까?"라는 논란에 힙싸였고 관련부처에서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관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면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며 논란에 끼어드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검토해 보았는데, 설립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사규를 보면 관련된 법령개정을 반영하여 신속히 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법령개정 사항 중 정관과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되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에 관련 질문이 올라와서 공유하기 위해 알려드립니다.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명칭과 법인등록번호가 잘못되어 있어 바로잡은 케이스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 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 있다고 콕~ 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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