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예측세미나를 수강하고 집에 오면 늦은 밤 11시 30분이 됩니다. 그래도 오늘은 10분만에 강남역에서 일산으로 오는 직행좌석버스를 타는 바람에 집 도착시간이 20분정도 절약된 셈이다.

이번에 중학교에 진학하여 어제 입학식을 한 쌍둥이자식들이 받아온 가정통신문도 꼼꼼히 읽고 우유급식 설문조사와 스쿨뱅킹 계좌, 신입생 가정환경조사 및 자기소개서도 내가 기재가 필요한 사항은 작성해주고 나서 비로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3월 3일은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휴일이니 천천히 써서 카페에 올려도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만큼은 항상 자정을 전후로 작성하여 올려놓고 잠자리에 든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상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 계속 미루게 되어 있고, 종국에는 허둥대며 쫓겨 하게 된다. 차라리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리 작성해 놓으면 다음날을 여유있게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중학교 입학식을 한 쌍둥이자식에게 처음 중학교에 진학한 소감을 물으니 설레고 한편으로는 매우 긴장이 되었다고 한다. 1985년 6월말에 군전역을 하고 일주일 후 7월 6일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1993년 2월 16일 현 직장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도 설레임과 긴장감이 있었다.

영리회계에 익숙해져 있던 나에게 비영리회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는 너무도 생소했다. 참고할 책도 박충환교수가 쓴 '비영리법인회계'가 고작이었고 그 책을 아무리 뒤져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지난 17년을 돌이켜보면 맨땅에 헤딩해가며 자료를 모으고 정보를 수집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체계를 잡아온 지난 세월이었다. 결산서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서식을 구하기 위해 많은 회사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노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랭함 뿐이었다. 당신네 회사만 잘 관리하면 되지 왜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까지 알려고 하느냐고....

매년 결산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재무제표 서식과 회계처리 방식에, 결산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이 큰 과제였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한 근거가 무어냐?", "근거자료를 제시해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무어냐?", "목적사업비를 많이 지출했다면서 왜 손익계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느냐?", "구분경리가 뭐냐?", "왜 공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충당금을, 또 종업원대부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느냐?" 등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서식을 설명하는데 애를 먹었다.

10년의 법칙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시작한지 만 11년이 지난 2004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쓰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정을 개설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이론을 확고히 정립할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 적당한 긴장과 도전은 업무를 처리하고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람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어제 매주마다 다니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미래예측기본과정에서 정우석선임연구원이 시스템사고를 강의하는 도중에 미국 애플사 CEO인 스티브잡스의 말을 통해 인과관계를 도출하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찿는 노력 → 멋진 해결책을 찿을 가능성'
'복잡한 기술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능력
→ 핵심역량'
'자신의 일에 대한 사랑
→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대단함) → 진정한 만족도"
'혁명적인 변화
→ 변화에 대한 매력'
'혁신가능성
→ 침체기 탈출가능성'

스티브잡스가 했던 말을 다시 인과관계로 엮어 재구성을 하다보니 스티브잡스의 정신을 읽을 수 있고 향후 애플이 나아갈 길과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기법 중에 프로파일링 기법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의 생각을 읽는 방법인데 범죄자의 행동이나 말을 뽑아 행동을 분석하고 사고모델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자의 생각을 먼저 읽으면 경쟁관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시는 사무국장님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설명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떡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나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르는 이에게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느냐 결국은 제 몫이고 이것이 제 핵심역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단히 배우게 됩니다. 예산과 회계분야는 회사 내에서 가장 실력이 출중하신 분에게서 제가 부족한 또 다른 많은 사항을 배워서 채웁니다. 사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분야는 제정된 회계준칙이나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다양한 주장과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기되는 주장이나 의견에도 마음을 열고 경청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론보다도 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이론이 있다면 수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예산업무 중에서 사용하는 용어, 서식, 보고서 등 하나 하나를 꼼꼼히 검증받으며 제 자신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느낍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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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2009년 2억 추가출연금 중50%인  1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 2009년 결산시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

- 기본재산(자본금) : 4억원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작년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만 해놓았을뿐 작년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또 2억원의 추가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럼.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자본금) : 2009년(4억원) + 2010년추가출연금 2억원 중 (1억원) + 2009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해두었던(1억원)포함해서 기본재산이 6억원이 되나요? 아님 작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상관하지 않고 5억원이 되나요?


(답변)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이지만 회계적으로는 기본재산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억원입니다(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구분하기 좋으련만...^^). 2010년 또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있다면 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 1억원이됩니다.

이를 누적으로 정리해보면(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사용이 없었다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2억원('09년도분 1억 + '10년도분 1억)

- 기본재산 : 5억원('09년까지 4억원 + '10년도분 1억)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교육일시]

▷ 교육기간 : 2010년 3월 4일(목) ~ 3월 5일(금) 2일, 총 16시간
▷ 교육시간 : 09:00~18:00
▷ 교육비용 : 회원 33만원 (2인이상-1인당 33만원)
                    일반 37만원 (2인이상-1인당 35만원)
▷ 지원금액 : 우선( 미정 )
(고용보험환급)대규모( 미정 )
* 환급액은 교육 참가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의 : 노동·노사부문 (02)724-1105, 1104 / FAX (02)724-1867

[교육목적/특징]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단계부터 설립 후 각종 신고사항과 회계/세무처리 등 관리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운영전략을 소개하고
기금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기금 실무자들이 지녀야 할 실무능력향상

[교육대상]

◆ 인사·노무·총무부문 관리자 및 실무자
◆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

[교육내용]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실무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장단점 및 활용방안
- 벌칙사항

■ 주요 보고 사항
- 정기적인 보고사항
- 사유발생시 보고사항·행정사항(보고 및 신고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 소개
- 운영형태, 전담조직
- 목적사업 운영사례(지원사업, 대부사업)
- 증식사업 운영사례
- 타사 운영사례
-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사항
- 콘도운영(구입, 활용)
 
2.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세무관리실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개요
- 제도실무(설정, 사용, 회계처리)
- 미사용시불이익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작성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실무
- 기금회계처리개요및사례
- 기금회계프로그램소개

■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실무
- 결산개요, 결산방법및절차
- 재무제표작성(실습)
- 과세표준싞고
- 기금회계프로그램활용방안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작성

[예정강사진]

■ 김승훈 차장(KBS사내근로복지기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전년도(09년) 출연금중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50%이내에서)을 올해로 이월하는게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가능하다면 대차대조표상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운영상황 보고할 때는 어찌 표시해야 하는 거구요.  초보인데다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2009년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그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부채계정)를 설정해두면 됩니다.

가령 2009년도 출연금 10억원 중 5억원을 연말에 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회계처리는
(차)기본재산  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부채 중 비유동부채로 계상하면 되고,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는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기금현황 제15항에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용도사업재원 제25항에 기입해주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에 설정해둔 준비금은 익년도에 전입수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우리집은 제 컴 하나를 가지고 저와 쌍둥이들 셋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큰애 것은 별도로 큰애 방에 있고요. 자연히 제 컴은 우리집 공용 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학원 선생님들도 카페를 만들거나 학원 싸이트를 만들어서 과제물을 올려주거나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컴을 하지 말라고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막내가 그젯밤 싸이월드에서 음악을 다운받았는데, 음악파일 용량이 컸던지 아님 바이러스가 함께 따라온 것인지 그 이후 컴이 느려터지고 버벅거려 집에서는 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제 인내력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40분정도 걸리던 글을 한시간 20분 걸렸으니 그나마 올리지도 못하고 날리고... 밤 12시가 넘어 쓰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자연히 아침에 출근하여 쓰려니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어제 세군데 회사에서 저를 방문해주셨는데, 공통적으로 기금원금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느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에 명시된 것을 믿지 못하면 무얼 믿겠습니까? 기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에 대해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기한이 2010년 3월 31일까지이니 그 안에 기금협의회를 통해 원금 사용여부를 결정하여 후속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가결산서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서서 몇개 회사를 검토해 보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하고서 기본재산을 차감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라든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처리를 하지 않아서 큰 액수의 결손금을 안고 이월조치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요즘은 카페도 북적이고,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회원들도 다시 돌아와 등업신청을 하는 것을 보니 결산철인 모양입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하셨더라도 장기간 카페를 방문하지 않으면 등급이 준회원으로 하향조정되어 게시물을 보는데 제한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등급하향을 막으려면 평소 자주 카페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도 준회원으로 등급이 하향되면 등업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다시 회사명, 성명, 연락처, 기금설립여부를 남겨주셔야 선별적인 등업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컴이 고쳐졌으니 오늘 저녁부터는 다시 평상으로 돌아갑니다. 밤 2시 취침모드로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04년도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중 631페이지 제9장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관리 - 2. 종합예산 - 가. 추정대차대조표에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나뉘는데... 나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노동부령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8조제1항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19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회계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증식․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 
  2.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

따라서 기금원금에 대해서는 기금관리회계로,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자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목적회계로 분휴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정말 난감한 문제가 발생하여 카페지기님 및 기타 고수님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신규로 복지기금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억을 출연하기로 하고, 첫해부터 사업진행을 위하여 1억5천만원은 준비금으로 설정할 예정니다.
따라서 등기시 자산의 총액은 1억5천으로 등기할 예정인데.. 법무사 및 구청에서 이 부분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증빙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ㅠㅠ 등기 빨리해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혹여 저희처럼 설립시 출연금과 등기시의 자산총액이 다를 경우 출연시의 협의회 의사록이라도 보내주시면... 등기부등본과 같이 구청에 제시하여 증빙할 수도 있을꺼 같으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__)

(답변)

기금출연확인서는 어디까지나 출연하겠다는 확인서입니다. 일단 법인설립등기가 되어야 사업자등록증도 만들고, 예금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금출연확인서와 등기금액 일치에 대한 문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4항에 의거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금을 당해연도에 곧장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인이라고 설명해주시고 법령 사본을 복사하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모두 그렇게 설명하면 인정해주고 등기를 진행해주는데 그 법무사와 구청 담당자는 엄격하게 관리하는군요.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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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노동조합에서 회사내 적정위치에 복지관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건립하자고 합니다. 복지관 용도는 현재 회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내 동호회(헬스클럽,배드민튼클럽)을 비롯하여 탁구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합니다. 정관상 목적사업 용도로 사내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내 복지관을 건립(부지는 회사제공, 건축비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원금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의거 근로복지시설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지는 회사 보유인데 반해, 건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건축물 명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해두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이자수익금이나 대부이자수익금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출연금에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매년 설정하다보니 현시점에서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매년 고정적인 목적사업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최소 6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자수익금과 대부이자수익금은 5년 사용기한 때문에 당해년도 목적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연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에도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5년이내 사용해야 되는지요?

(답변)

법입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기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 이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원금을 사용하여 설정한 준비금은 사용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닌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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