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나 운영자료를 검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두가지 경우를 소개합니다.
사례 # 하나
A기업은 B기업으로 합병되었습니다. 인수되어 소멸되는 A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었지만 인수 후 존속하는 B기업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인합병을 하면서 종업원이 많은 B기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운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A기업을 인수하면서 A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냐고 묻기에 불가하다고 했더니 그럼 잔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A기업의 잔존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해산시킬 수 없느냐고, 그것도 불가하다고 했더니 그럼 해산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묻기에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이 있을 경우 미지급금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0% 한도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분배하고 잔여금액은 정관에 지정한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정관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고 하였더니 그럼 그렇게라도 할 수 없느냐고 했습니다.
2억원이 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너무도 쉽게 포기하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불가하여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인수하여 지금은 매년 발생하는 예금이자를 꼬박꼬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사례 # 둘
A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과 B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 없음)은 합병하였는데 그후 다시 C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 있음)을 합병하여 되었습니다. 기업은 합병하였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도 합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 합병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일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중단하고 수익금은 적립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설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바 이를 기한내 사용하지 못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처리하고 법인세와 미사용에 따른 이자비용까지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미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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