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3월말 결산법인들은 오늘까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마치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에 기부금을 받은 경우는 오늘까지 거래처별 기부금발급명세서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을 되돌아보며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루어놓은 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시간배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14호에서 언급한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을 보며 공통적으로 느꼈던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두 회사 공히 적지 않은 자금을 예금이자율이 낮은 자유입출식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년 약정으로 가입한 채권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1년간 이를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회사 자금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너무도 안이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의 무관심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고 복지기금실무자들의 무관심도 한 몫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목적사업의 질은 기금운용능력이 크게 좌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이 아닌 지정기부금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연히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기조성된 기본재산을 잘 운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 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져 갈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갈수록 부담스러운 것이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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