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500회를 맞았습니다. 2005년 3월 16일에 첫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 6년 2개월 23일 걸렸습니다. 인생 여정길도 때론 휴식이 필요합니다. 가다가 중간 중간 잠시 멈추어 쉬면서 조용히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잘못한 점은 없었는지? 더 좋은 방법이나 효율적인 길은 없었는지, 과연 이 길이 최선의 방법이었나를 끊임없이 묻고 답을 구해봅니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근거 법률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폐지되고(2010.6.8)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등기대상에서 감사가 제외되었고, 이사와 협의회위원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기금법인 운영관련 증빙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그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벌칙과 과태료 또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 한도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목적사업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된 바 있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이었던 공증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0년 11월 15일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 인증제외법인'에 포함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변화가 많았습니다. 아내가 2005년 5월,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6년 11월 하늘나라로 보냈고, 올해 4월 재혼하여 일곱 식구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2010년 5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도 발간했고(CFO아카데미), (주)한일솔루션과 공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전용 ERP프로그램도 개발하였고 올해 3월부터는 서을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만학도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도 지난해까지는 연 1회 내지 2회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원님들의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데, 만약 다시 역사를 추를 거꾸로 돌려 2005년 3월 16일이 된다고 해도 저는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다시 쓸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전파할 방법을 찿아 더 분주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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