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에 이어 프라임저축은행에서도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저축은행에까지 예금인출 사태가 확대되어 자칫 뱅크런 사태로 확대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갈수록 서로를 믿지 못하고 금융회사를 믿지 못하고, 정부의 당국자의 말까지 불신하는 사회로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오늘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문의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올해 1억원의 고유목적업준비금을 설정했는데 당초 예산에 학자금지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고 잔여액 4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자금이 상반기에만 벌써 올해 편성예산 60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부득이 정기예금을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기예금은 연초에 가입하여 지금 중도에 해지하면 지난 5개월 10일간의 이자를 거의 받기가 힘든 상황으로 당연히 수입예산에서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자금부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용재원의 일부를 수시입출이 가능하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MMDA, MMF, MMT, CMA 등)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수익률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이자지급방식을 월이자지급식으로 하면 매월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어 자금운용에 한층 여유가 생깁니다.
이번 경우처럼 만약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편성예산을 초과할 경우 어디까지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주었습니다. 편성예산 중 목적사업비나 운영경비(일반관리비) 예산이 초과될 경우는 내부 규정(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중 위임전결)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는 1차로 목간 한도내에서 예산전용을 실시하고, 그렇게 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2차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마지막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실질적인 예산의 증가이기 때문에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산서 및 사업획서 승인은 복지기금협의회 고유 의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져도 이는 주무관청에 신고나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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