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가 1,500회를 맞습니다. 1500 이라는 숫자를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시작되는 하루입니다.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중요한 기사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월 7일, SH공사(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무기(無期)계약 전환 근로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수혜대상 적용 제외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여 '기금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급여는 정규직보다 적지만 정년을 보장받는' 고용 형태를 말합니다.(현재 SH공사에는 정규직 직원 640여명, 정원 외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 28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은 SH공사 고객지원본부 산하 통합관리센터 8개소에서 건물 도배와 재계약 관리 등 임대사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음)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 보다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겠습니다.(2011.6.7일자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 참조)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에 따르면 A씨는 1991년 SH공사에 임대주택관리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 2009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자신을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기금협의회 공동위원회장인 SH공사 사장과 정규직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장(회사측 대표)은 정원 외 인력인 A씨를 기금 대상에 포함하려면 기금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정규직 직원들의 손해가 우려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어렵다고 주장했고 정규직 노조위원장(근로자측 대표)은 A씨 체육행사비용 등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기금 적용대상이 되면 '이중 혜택'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했습니다.

인권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은 고용상 복리후생제도로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입사 경로나 담당 업무 차이를 이유로 A씨를 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A씨가 근무하는 임대사업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 설치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회사 측 입장은 모든 사업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회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 같은 분야에 있는 정규직 직원들은 기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볼 때 불합리하다"
"'이중 혜택'이라는 주장도 회사가 A씨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가 기금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SH공사에 대해 '기금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권위 관계자의 "비정규직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것을 회사 측의 '시혜'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이번 결정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만 되고 복지에서는 소외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말에서 言中有骨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정규직에 비해 복지에 소외된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차별 시정 권고로, 앞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사(또는 공기업)와 일부 은행 등 금융권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기업이익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2차적인 성과배분의 취지가 있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전체 근로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제도로 활용되고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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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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