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질문 중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례1)
실무자A : "이번에 회사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이 계신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계속 주어도 됩니까?"
답변 : "하는 업무나 업무 분장 등 정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임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무자A : "임원분은 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을 결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리업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서 그런 분을 임원이라고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지 않게되니 너무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 : "안타깝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이고 원칙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사례2)
실무자A :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 몇명이 자회사로 전출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회사로 전출퇴직한 직원에게 사내근로복지금 수혜를 계속 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답변 : "자회사로 전출퇴직하면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니 퇴직일 이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무자A :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자회사로 가는 상황입니다. 가는 직원들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하고 회사에서도 미안하다보니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 : "근로복지기본법상으로는 안됩니다. 혜택을 주려면 자회사에 똑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실무자A : "그럼 자회사로 전출퇴직하는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생활안정자금대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대부잔액을 회수해야 합니까? 전출퇴직하는 직원들은 당장 그 많은 대부금을 상환할 돈이 없다는데요..."
답변 : "회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직처리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에서 1차적으로 회수하고 부족분은 미수금으로 설정해 놓고 계속 회수를 해나가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전화를 받으면서 난처한 상황 중의 하나가 바로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아니한 자회사로 전출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안타깝기는 후자가 더합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여부가 기업복지제도의 질을 좌우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05호(20110616) (0) | 2011.06.15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04호(20110615) (0) | 2011.06.14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02호(20110613) (0) | 2011.06.1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01호(20110610) (0) | 2011.06.0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500호(20110609) (0) | 201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