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만 30년 기념일입니다. 처음에는 20주년으로 썼다가 곰곰히 생각해보니 5.18이 제가 대학 2학년 때였으니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음을 알고 수정하면서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갔음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싸이렌이 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야간 통행금지가 실시됩니다. 체제를 비판하거나 국가원수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면 바로 끌려가 투옥당하고 반공법이나 반국가단체법을 적용하여 간첩으로 몰아 고문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계엄정국과 유신정국, 10.26과 5.18 등 지난 격동의 학창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시간도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는 한 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지금이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길게 계속되지는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인생에서도 변화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피하지 말고 당당히 도전하며 실력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에 대한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이고 어려운데, 더 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도 없고 운영할 마음도 없어 해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까?"
"회사를 인수했는데 우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산하거나 제외하고 회사만 인수하면 안될까요?'
"우리는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수익사업도 하지 않고 수년째 별다른 목적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운영상황보고도 해야지, 이사 연임이나 변경 등기도 해야지 신경이 쓰입니다. 해산할 수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기 싫다고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사유)에 명시된 세가지 방법 외에는 불가합니다. 세가지 방법은 첫째, 해당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3조에 다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입니다.
세가지 요건 모두 회사(사업)의 폐지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에 국한되므로 단순히 관리가 귀찮고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해산할 수는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복지제도이므로 회사가 존재하고, 회사에 근로자들이 남아 있는 한 해산은 불가하니 기왕에 운영하려면 잘 운영해 보심이 어떠할런지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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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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