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 근무하는 ***이라고 합니다. 지난 봄에 김차장님의 열띤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1월말경에 해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현 회사는 해산하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합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법이나 시행령 만을 보고는 알기가 힘들어서 고민끝에 질문 드립니다.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부칙을 보면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의 설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 작성․정관인가 및 설립등기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라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설립추진단(이하 “설립추진단”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설립추진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추진단이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설립추진단을 이 법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설립추진단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종전 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 등의 권리․의무 승계 등) ①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민법」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부칙 제3조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른 신문발전위원회, 종전의 제37조에 따른 신문유통원 및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포괄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에 따른 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에 귀속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산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대출하고 있는 대부금은 전액 환수해야 하는지, 정기예금 등에 가입되어 있는 통장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좀 더 자세히 검토를 해보아야겠지만 일단 판단하기로는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의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승계되고 인력 또한 승계된다고 보면 해산이 아닌 기금의 합병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구 2003년 발간 노동부 안내책자 p54.참조) 이럴 경우 합병사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간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 또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업과 운영하지 않는 기업사이의 합병, 흡수 또는 양도입니다. 합병 절차는 책자 p54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인원과 재산이 그대로 포괄승계되므로 환수할 필요가 없고 예금통장은 기업합병으로 인한 해산 및 포괄숭계이므로 명의개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와 상의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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