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윤중로 벚꽃이 대부분 떨어지고 앙상했던 은행나무도 이제는 제법 파란 잎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계절의 변화는 어김없이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현재 논의 중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4월 26일 국회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관심사는 목적사업 범위를 하도급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까지 강제로 확대하는 것인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업 자율로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과 고용관계가 아닌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까지 확대하는 건은 그동안 기업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업 스스로 결정하여 확대 시행한다면 모르지만 법으로 강제한다면 이제 갓 싹이 돋아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공청회에서 토론할 학계 교수님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에도 마당한 적임자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 대부분이 해외,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대만에만 존재하고 있어 이런 한국적인 기업복지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상담을 받는 사항중의 하나가 '2009년에 출연한 기금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준비금을 설정하여 서용할 수 있느냐', '지금 준비금을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법인세신고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등 직전연도 출연금에 대한 원금사용 가능여부입니다.

이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은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연도가 바뀌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더구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까지 마친 마당에는 이러한 소급조치가 힘든 사항입니다. 평소 사내근로복지제도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아쉬운 대목이며 '소탐대실'이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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