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가령 세칙이나 별도 운영규정을 정하여 목적사업이나 근로자대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 세칙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시행하면 됩니다.
대부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의 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금의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한도액이 없다면(예를 들면 근로자대부금은 기금원금의 50% 이내로 한다 등) 기금협의회에서 총대부한도액이나 개인별 한도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써 까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협의회 개최, 대출약관 변경 등)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부금에 할애하는 금액이 한도가 규명되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출자금의 몇%로 법으로 규정하는 식)
담당자가 된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지만 이 까페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가령 세칙이나 별도 운영규정을 정하여 목적사업이나 근로자대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 세칙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시행하면 됩니다.
대부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의 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금의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한도액이 없다면(예를 들면 근로자대부금은 기금원금의 50% 이내로 한다 등) 기금협의회에서 총대부한도액이나 개인별 한도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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