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모 회원님이 카페 게시판에 임원변경등기를 직접 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달면서 잘못 알고있는 사항을 전체공지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옮겨와 봅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임원이 변경되어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전까지는 법무 사무소를 통해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전에는 비용이 발생하면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한번에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먼저 비용이 들어간 항목은 이러합니다.

등록세 23,000
지방교육세 4,600
증지 6,000
공증료 30,000
등본 13,700
합계 77,300

이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상에서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이전처럼 한번에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시 등록세는 면제입니다.(지방세법 제278조제4항, 지방세법 제260조의3제1항)  등록세 23,000원과 지방교육세 4,600원은 안내도 되는 세금이었고 대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으면 등록세 감면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농어촌특별세 제5조제4항제1호) 내지 않아도 되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면 조치받으시고 환급을 받기가 번거롭거나 어려우시면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합계액 27,600원은 세금과공과로, 기타 증지와 공증료, 등본발급비 합계액 49,700원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기타증지가 인지라고 하면 대부분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임원변경을 법무법인에 맡기면 법무법인 기본보수 100,000원과 부가가치세 10,000원 그리고 교통비 30,000원 등 140,000원이 추가됩니다. 직접 등기를 하신 실무자분의 도전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도 앞으로는 임원변경등기를 직접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신고 및 설립' 책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7월 20일에  1일 과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각종 신고사항과 신고사항 서식 작성요령 핵심을 뽑아 강의가 열리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된 기금실무자나 기초업무처리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책자가 교재로 제공이 되고 2010년 12월 9일부터 발효되는 근로복지기본법(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음)에 대한 설명도 있을 예정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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