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하는 법 조항들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해 운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종업원대부사업은 증식사업은 아니지만 기금법 제15조에 의한 목적사업이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식사업을 위반하여 운용시는 무거운 처벌도 받는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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