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하는 법 조항들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의해 운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기금의 증식)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종업원대부사업은 증식사업은 아니지만 기금법 제15조에 의한 목적사업이기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식사업을 위반하여 운용시는 무거운 처벌도 받는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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