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서 천안한 침몰, 지방선거, 부산에서는 검사들의 대규모 상납비리 제보 등으로 우리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직장인들은 흔들리지 말고 업무와 자기계발에 몰두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자신을 지키는 길은 업무 성과와 실력, 커뮤니케이션 뿐입니다.
직장인들에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간 장벽이 더 높아서 이런 교육이나 정모기회가 아니면 실무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상반기에 두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로 대명콘도에서 5월 14일과 15일 1박 2일로 홍천에서 진행되고, 2차로는 용평리조트에서 6월 11일과 12일 1박 2일로 전남 여수(디오션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숙박과 이동 차량이 콘도사에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중 이익잉여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재산을 금융회사 정기예금에 운용할 때나 투자신탁 상품, 종업원대부사업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이자수익이나 신탁분배금,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수익사업, 예를 들면 펀드에 가입하여 발생한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잡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분의 50에 해당되어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되고 법인세를 부과 후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다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이익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이익잉여금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금원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직장인들에게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지식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실무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간 장벽이 더 높아서 이런 교육이나 정모기회가 아니면 실무자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야외정모가 상반기에 두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1차로 대명콘도에서 5월 14일과 15일 1박 2일로 홍천에서 진행되고, 2차로는 용평리조트에서 6월 11일과 12일 1박 2일로 전남 여수(디오션콘도)에서 진행됩니다. 숙박과 이동 차량이 콘도사에서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중 이익잉여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재산을 금융회사 정기예금에 운용할 때나 투자신탁 상품, 종업원대부사업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이자수익이나 신탁분배금, 배당수익, 종업원대부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게 되므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타의 수익사업, 예를 들면 펀드에 가입하여 발생한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이나 잡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00분의 50에 해당되어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되고 법인세를 부과 후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다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통해 이익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에서는 이익잉여금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후 기금원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원금을 사용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는 장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9호(20100423) (0) | 2010.04.26 |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8호(20100422) (0) | 2010.04.22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6호(20100420) (0) | 2010.04.20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5호(20100419) (0) | 2010.04.19 |
김승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214호(20100416) (0) | 201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