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임이 가능하구요. 그런데 2009년 7월 31일자로 사용자측 이사 1명이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임기 만료된 이사는 연임할 예정 입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약 3개월이 지체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요.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어느 정도 인지 궁급합니다.
(답변)
이사는 변동원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기만료일로부터 3주 이내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 혹은 기존 이사인 경우는 연임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97조(벌칙) 제1호에 따라 등기를 해태한 경우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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