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봄이 완연했습니다. 마트를 다녀오는데 차 실내공기가 더워서 문을 열어놓아야 할 정도입니다. 자연의 주기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확합니다.

결산과 법인세신고, 노동부 운영상황보고서 때문에 북적이든 카페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한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미리 준비하리라...

그러나 그러한 다짐도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되고 맙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곡선에 따라 잊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업무나 발전에 관한 것은 처음 먹은 마음을 유지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나이 이제 지천명을 넘기니 하루 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만큼 남아있는 시간이 많이 않음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업복지제도에 대해 틀을 잡을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4월 들어서 각종 규정과 지침을 대대적으로 개정 내지는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 하나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관련하여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근로자대부에서 "왜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됩니까?"입니다. 대부라는 말은 일본 냄새가 나서 그런지 왠지 별로 이미지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는 수년전부터 '대부'라는 용어 대신에 대부분 '대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에서도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만 해도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기금법 제14조제3항),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5항)

대부업에 관한 근거 법률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렇게 법률에서부터 '대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대부'를 '대출'로 바꾸기도 애매하고 망설여집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러고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한 회사를 꾸려나가야 하다보니 법률, 기획, 회계, 자금운용, 총무, 대관업무 등을 두루 아우르는 만능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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