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09년 2억 추가출연금 중50%인  1억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 2009년 결산시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

- 기본재산(자본금) : 4억원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작년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만 해놓았을뿐 작년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입니다. 올해 또 2억원의 추가출연금이 있습니다. 그럼.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자본금) : 2009년(4억원) + 2010년추가출연금 2억원 중 (1억원) + 2009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설정해두었던(1억원)포함해서 기본재산이 6억원이 되나요? 아님 작년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상관하지 않고 5억원이 되나요?


(답변)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2억원은 정기예금으로 가입한 상태이지만 회계적으로는 기본재산 1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억원입니다(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으면 구분하기 좋으련만...^^). 2010년 또 2억원의 추가 출연금이 있다면 2010년 결산  대차대조표 작성시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1억원(2010년 추가출연금 중 50%설정)

- 기본재산 1억원이됩니다.

이를 누적으로 정리해보면(만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사용이 없었다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 2억원('09년도분 1억 + '10년도분 1억)

- 기본재산 : 5억원('09년까지 4억원 + '10년도분 1억)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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