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1. 2009.4.1~2010.3.31사이 출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 또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 따라서 2010년 3월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면 귀사 계획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이 반대하는데 회사 또는 대주주가 이를 HR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으며,
3. 기부금 손비인정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이 연장되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FY2009 세전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FY 2010년까지 1년간 특례기부금으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주) ***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사복기금 까페에도 Q/A로 올려두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FY 2009년 당사의 추정 당기순이익은 30여억으로 16억 정도를 사복기금 설립시 출연하여 FY 2010년부터 복리후생성 급여를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복리후생성 급여 추정 금액만큼 회기말에 출연하여 익년도 회기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FY 2010년 사업계획의 내용 중,
1. 의료비 7천 / 자녀학자금 3천 / 개인연금지원 1억 4천 / 선택적복리후생(복지카드) 5억을 복리후생성 급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 추가로 콘도 구입으로 5억정도 합쳐서 총 13억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요 물론 콘도 구입의 경우는 회원권으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총 16억을 FY 2009년인 2010년 3월까지 출연하면 사복기금에서는 FY 2010년인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최초 출연금의 80%를 써서 위 1, 2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금 설립이야 설립절차에 따른다지만 출연금을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고 어디까지 사용가능한지는 참 어렵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초과해서 출연하는 지금의 경우라면, 회사는 출연금인 16억 전체에 대해서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가련한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을 맞아 새해 인사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복기금 까페에도 Q/A로 올려두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FY 2009년 당사의 추정 당기순이익은 30여억으로 16억 정도를 사복기금 설립시 출연하여 FY 2010년부터 복리후생성 급여를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복리후생성 급여 추정 금액만큼 회기말에 출연하여 익년도 회기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FY 2010년 사업계획의 내용 중,
1. 의료비 7천 / 자녀학자금 3천 / 개인연금지원 1억 4천 / 선택적복리후생(복지카드) 5억을 복리후생성 급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여기에 추가로 콘도 구입으로 5억정도 합쳐서 총 13억 정도를 쓰려고 하는데요 물론 콘도 구입의 경우는 회원권으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총 16억을 FY 2009년인 2010년 3월까지 출연하면 사복기금에서는 FY 2010년인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최초 출연금의 80%를 써서 위 1, 2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금 설립이야 설립절차에 따른다지만 출연금을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고 어디까지 사용가능한지는 참 어렵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를 초과해서 출연하는 지금의 경우라면, 회사는 출연금인 16억 전체에 대해서 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가련한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을 맞아 새해 인사도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답변)
1. 2009.4.1~2010.3.31사이 출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 또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매년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 따라서 2010년 3월말 이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면 귀사 계획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이 반대하는데 회사 또는 대주주가 이를 HR측면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으며,
3. 기부금 손비인정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간이 연장되어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FY2009 세전이익의 100분의 50까지 특례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3호)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FY 2010년까지 1년간 특례기부금으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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