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전직원 대상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주기로 했습니다.(매월 20만원씩 내는 종신보험입니다) 2010년도는 매월 20만원씩 (200만원/1년), 2011년도 부터는 매일 10만원씩 회사 지원(10만원/월) 개인부담입니다. 알아보니 2010년도 년 200만원 회사 지원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22%가 나와서 세금을 44만원 나온다더군요 .... 제 생각에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해서 사내기금에서 개인에게 주면 소득으로 안잡히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은 세금을 안내는 혜택이 있지 않나요? 회사가 사내기금으로 출연하면 법인세 혜택 똑같은거 맞죠? 회계적으로 잘 몰라서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그 금액을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 목적사업에 '종신보험지원'을 신설하고 해당 보험사에 종신보험지원금을 납입하게 되면 절세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비율(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는 100분의 80, 2009.4.1~2010.3.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100분의 80)이 정해져 있으니 100분의 50의 겨우는 만약 보험료가 10억이라면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20억을 출연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1년부터 직원들이 50%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출연금의 50% 절감효과는 있으리라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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