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살펴보면 '기금'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조(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용어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용어에는 두가지
의미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라는 뜻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이라는 또 다른 자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참고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도 이 두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어 법령안에
들어있는 '기금'이라는 의미를 어느 의미로 보아야 할지를 해석하는데 종종 한참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다보니 자주 혼선도 빚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언뜻보면 법인과 자금의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대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종업원대부사업 재원을 기금원금으로밖에 할 수 없느냐? 수익금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는 대부를 할 수 없느냐?'는 논란이 일어 저에게 자주
전화가 걸려와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이런 논란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기금에 대한 용어정의를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미 1999년에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대부재원이 기금원금이든 수익금이든 발생된 대부이자소득이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명쾌히 적용이 되기에 대부재원에 대해 원금으로만 해야 한다, 아니다
수익금에서도 가능하다는 갑론을박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미없는 논쟁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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