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조성되어서 겸사겸사 업무를 맞게 되었는데 모르는 것이 많아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기금 증식(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 20조, 24조)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대부분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형태로는 종업원대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공채는 너무 번거롭고, 뮤추얼펀드나 리츠는 위험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나면 고스란히 실무자 책임이니 비록 이율은 낮지만 안전한 정기예금을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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