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한참이 지난 셈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법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일선 기업현장에서는 눈치보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주게 되면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데, 노조측에서는 계속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중간에 끼인 기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타임오프 실시에 따른 질문이 저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임금지급이 중지되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조전임자들에 대해 회사에서 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하느냐? 아님 계속 지원해도 문제가 없느냐?
타임오프제도 실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일체의 임금 지급이 중지되어 급여공제가 불가능해 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규정에도 급여공제가 안되는 직원들은 대부금지자로 규정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노조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같은 종업원대부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당장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즉시 대부금 잔액을 전액 회수하던가 아님 회수를 하지 않는 대신 제대로 상환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본인 또는 노동조합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햐 합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대부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개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경조비나 학자금(또는 장학금), 복지카드 등 목적사업은 일단 근로자 신분으로 재직 중이어서 수혜자격에는 문제가 없어 지급사유가 발생시 계속 지급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허둥대는 요즘 기업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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