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제약 인사팀에서 복리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 사원이라고 합니다.
운영하고 계신 카페에 교육수강 관련하여 문의를 올렸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해줘서요.
이번 기금 기본과정(26,27일) 수강에 대한 교육비를 기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 할까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그런 용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련된 교육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010년 비용 일반관리비
중 교육훈련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기금을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의 결재를 받고 지출할
수 있고 이렇게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도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환급과정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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