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전에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께서 CFO아카데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에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회사 본사가 서울 OO구에서 XX구로 이전하여 관할하는 노동지청이 바뀐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였는데 정관 소재지를 변경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주소지변경 등기를 실시하고 나서 어느 노동지청에 변경된 등기등본을 제출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전 주소지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자료가 있으니 이전 노동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주소지를 옮긴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도 같고(우리 개인도 이사를 하면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니까) 정말 아리송했습니다.

곧 알아서 연락을 주겠노라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느새 1주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저는 숙제를 안고 있으면 끝내야 마음이 후련한지라, 마침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할 일이 있어 SOS를 하니 금새 해결이 되네요, 그래서 집단지성이 강력한 효과를 내는 모양입니다. 답은 새로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승인요청과, 등기후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과 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차장님. 지난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구요. 쉬는 시간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소재지 변경 등기 후 변경 등기부등본은 어느쪽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답변)

주사무소 소재지를 옮길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정관변경 승인요청과 등기후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26조(기금사무소의 소재지 이전에 따른 조치) ① 기금이 관할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한 때에는 신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를 받은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를 한 후 이전등기부등본 및 신사무소 소재지의 등기부등본을 신소재지의 관할 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이전등기부등본을 제출받은 경우에 이를 구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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