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법적으로 포인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별 차등을 주는 경우(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가 있고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복지카드 형태)도 있습니다. 금액결정은 회사의 재원에 따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선택적 복지제도 한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 한도가 100만원입니다. 혹시 복지카드 포인트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회사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할 경우 법적으로 포인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부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별 차등을 주는 경우(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가 있고 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복지카드 형태)도 있습니다. 금액결정은 회사의 재원에 따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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