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설립을 추진중이라 10월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너무 어렵네요. 설립후 목적사업으로 사내세탁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출연된 기금으로 세탁실설치와 세탁기기의 구입 그리고 세탁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물론 세탁실의 세탁물은 사내 근로자의 작업복이 대부분이지요.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시행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성의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에서 뵙고, 다시 카페에서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 사내세탁실 설치 운영건은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 혹은 회사가 설치 운영할 의무만 없으면 노사간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 목적사업으로 '사내세탁실운영지원'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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