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람이 차가워졌으니 이제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저희 기금은 목적사업 외 대부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나 대부금은 중대한 고충에 대하여만 대부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성격상 무이자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비수익의 구분경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실질적인 수익은 이자수익만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분야는 처음인데 더욱이 '구분경리'를 해야된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네요. 기금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책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 구 제정경제부 예규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하라는 예규가 생산되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종업원대부사업을 무이자로 하는 경우는 대부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56호서식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은 수익사업이고,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CFO아카데미 02-501-2322)를 참고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보고사례' 책자는 올 연말 안으로 집필을 완료할 게획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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