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준비 중 입니다. 사실 준비라기 보다 사전 조사 차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기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소속된 회사의 직전 사업년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처음 설립시 순이익 100분의 5를 전혀 출연하지 않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주식 또는 사유재산 등으로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지요???
대표이사께서 돈을 줄테니 빨리 서둘러서 2월 안으로 빨리 인가 신청하라고 하시는데 위의 사항이확인되어야 뭘 하든 할 거 같네요...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ㅇ니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정하여 출연할 수 있고(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
이 외에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
대표이사께서 사재로 기금출연을 해주신다니 종업원을 아끼고 배려해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께서 출연해주시겠다는 기금출연확인서를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하고 대표이사분은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할 경우 (0) | 2010.02.17 |
---|---|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0) | 2010.02.17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0) | 2010.02.10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비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요? (0) | 2010.02.07 |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구입관련 질의 (2) | 2010.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