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하다가 법원공무원과 인터넷등기소 이용자(일반인)간 말다툼이 발생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으로 이어져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개요
- 진정인 P모(43) 씨는 2009년 10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조회가 되지 않자 관할 법원에 문의전화 실시함
- 전화를 받은 법원 공무원 J모 씨는 특정 지번에 등기 정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대답
- P씨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느껴 대응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짐. P씨는 "담당도 아니면서 말을 왜 했느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음
- 이에 J씨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 다시 전화를 걸면서 설전이 이어짐. "너 해보자는 거지? 너 나이가 몇이야? 이 XX놈, 네 자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 번 보자. 인터넷에 올려 줄게"라고 먼저 욕설을 함
- J씨도 "야 이 XX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인터넷에 올리든 마음대로 해"라고 응수함.
- P씨는 이같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을 올림

2. 공무원인 J씨의 해명
- "진정인이 채권이 있는데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화를 건 것 같아서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다시 전화했다"
- "자신이 먼저 욕설을 한 앞부분은 뺀 채 유리한 부분만 녹음한 것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 다만,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점과 해당 법원이 J(공무원)씨에게 이미 훈계 조치를 내린 점 등을 감안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목적은 회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복지증진에 있기에 회사 내에서는 직원들이 수혜대상이자 고객입니다. 자연히 회사 내에서는 민원부서로 통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종업원대부사업과 경조비나 의료비지원, 장학금지원, 콘도운영 등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목적사업을 운영하고 있기에 회사 직원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게 됩니다.

규정상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시효를 넘긴 건을 가지고 와서 막무가내로 해결해 달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뻔히 안되는 상황임을 잘 알면서도 규정이 잘못되었으니 고쳐서라도 혜택을 달라고 큰소리를 치기도 하고 왜 지원이 안되는 따지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사 내에서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평소 우호적인 직원도 돈 앞에서는 별 수가 없나 봅니다.

전화는 얼굴을 보지 않고 익명성으로 이루어지는 통화수단이다보니 언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일부 직원들은 밖에서 하던 취재 습관대로 회사에 돌아와서도 회사 민원부서 실무자들에게 대하기도 합니다. 회사내 민원부서에 근무를 하면 같은 직원인데 왜 이런 항의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욕설까지 들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고, 자존심도 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콘도업무는 여름성수기나 겨울 성수기철이 되면 더 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사나 기금 돈으로 직원들에게 배푸는 복을 쌓는 업무입니다. 힘들어도 잘 참아야 합니다. 감정을 잘 절제하는 것도 인생수련이라 생각하고 미소로서 친절로서 주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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