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 구성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체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에서 대행받아 하는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은 환경사업이고  환경사업 관련종사자들은 또 하나의 노조를 가지고 있어서 단체협약을 따로 합니다. 이런 경우 기금을 둘로 나눠서 운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단체협약에서 기금으로 상품권을 주는 부분을 얘기할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이 분할, 분할합병이 되지 않은 이상, 현행 기금의 분할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자체사업과 환경사업이 인사노무, 손익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대행사업인 환경사업은 분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민한 사항이니만큼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품권 지급을 지급주체가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여 통합운영하고 싶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관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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