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놓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같은 세무전문가들과 통화를 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세무전문가들이 비영리법인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등에 관련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비영리법인 회계처리 중에서도 독특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수감중이거나 결산(안)과 예산(안)을 의결기구(이사회,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회사 임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들을 설득하기 힘들거나, 세무전문가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나 회계처리, 세무조정계산서를 의뢰하면서 이론적인 실무지식이 부족하여 저에게 연결시켜 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제가 최전선에서 세무전문가들과 상대를 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나라 최대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님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장시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런 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처리준칙이 제정되어 있으면 길게 설명할 일이 없는데 기금의 회계기준과 근거가 없으니 설명이 길어지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없으니 그 처리방법 또한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기 마련입니다. 그 회계사 의견은 기금원금을 부채가 아닌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대한 의견제시였습니다. 저는 제시하는 업무처리 방법이 전적으로 옳다고 우기지는 않습니다. 항상 더 좋은 회계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조율하면서 제가 생각한 방법보다 더 합리적이고 나은 방안이라면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원금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자금 성격이 이익의 처분으로 설정하는 이익잉여금과는 성격이 차이가 나고, 자칫 결손의 보전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을 1인당 기금액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서는 자본으로 두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하였기에 서로간에 의견개진으로 끝냈지만 저도 어제 토론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IFRS상 관계회사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 공인회계사님과 한바탕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출자금이 아닌 비용인데, 출자관계와 지분관계로 엮어지는 IFRS로 관리하겠다는 발상 또한 무리이고 억지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싹이 보이니 다행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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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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