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2009년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그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부채계정)를 설정해두면 됩니다.
가령 2009년도 출연금 10억원 중 5억원을 연말에 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회계처리는
(차)기본재산 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부채 중 비유동부채로 계상하면 되고,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는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기금현황 제15항에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용도사업재원 제25항에 기입해주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에 설정해둔 준비금은 익년도에 전입수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전년도(09년) 출연금중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50%이내에서)을 올해로 이월하는게 가능한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에서는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가능하다면 대차대조표상에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건가요.. 운영상황 보고할 때는 어찌 표시해야 하는 거구요. 초보인데다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2009년도 출연금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기본재산을 차감하고 그 금액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부채계정)를 설정해두면 됩니다.
가령 2009년도 출연금 10억원 중 5억원을 연말에 준비금으로 설정한다고 하면 회계처리는
(차)기본재산 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5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는 부채 중 비유동부채로 계상하면 되고,
운영상황보고를 할 때는 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은 기금현황 제15항에 마이너스로 표기하고, 용도사업재원 제25항에 기입해주어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말에 설정해둔 준비금은 익년도에 전입수입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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