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이번 호에서도 이전 칼럼에 이어서 이사 등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삭제(2015.7.21, 시행 2016.1.21) 이후 우려했던대로 일선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많은 업무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 감사의 임기

와 관련하여 연구소에도 많은 질문과 상담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그럼 기금법인 정관에

있는 이사 임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로복지기본법을 따라 이사 임기를 삭제해야 하

는가? 삭제하지 않아도 되느냐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과 이사, 감사 임기를 삭제하면 모두가 임기가 사라져 종신 협의회위원, 종신 이사, 종신

감사가 된다. 임기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은 없는 반면

중도에 해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법인 정관에서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

사, 감사 임기를 삭제했는데 기금법인 정관변경 개정 이전에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적용받느냐이다. 이 경우 이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변경 이전에 임용된 기금법인 이사는

이전 임기를 적용받게 되고 정관변경 이후에 임용된 이사만이 임기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정관변경 이전에 임용된 이사가 정관변경 이후에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중임등기를 한번 더 해야 종신이사가 된다.

 

세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 정관에

서 이사 임기를 3년 그대로 두었다고 하면 이사 임기는 3년 적용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기

금법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 또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으니 이사 임기가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이사 중임등기나 사임 및 취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기금법인 이사 중 누군가가

회사를 퇴직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이사 사임 및 취임 등기를 진행하려다 보니 이사 임기가

지나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미 과태

료를 부과받은 마당에 뒤늦게 후회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에 감사가 등기되어 있는 기금법인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사가 등기사항에서 제외된지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

직까지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어지간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예방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하나만 수강을 했어도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든

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소를 물가로 끌고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은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교육 수강에 대한 선택과 몰라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선택은 오롯하게 기업들이 몫이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

(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길었던 설날연휴가 끝났다. 이번 5일간의 길었던 설날 휴가시간에는 이틀간

병원진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명절 3일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

팅 자료를 작성하느라 연구소에서 보냈다. 혹자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경력만 27년째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업무를 눈 감고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기업의 기업복지제

도이기에 그 기업의 기업문화와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최적의 컨설팅 효

과를 낼 수가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 작성만 해도 해당 기업의 업종, 인원, 지역, 기업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여부, 매출액, 손익 규모, 1인당 부가가치 규모, 실시

하고 있는 기업복지제도, 노동조합 유무, CEO의 마인드 등에 따라 그 내용

이 달라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어느 컨설턴트는 정해진 모의정관을 가지고 제품을 찍어내듯 회사 이름만 바꾸어서 대충 만들어주는데 이런 정관에는 사

람으로 치면 정신이나 영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비영리법인은 정관이 가장 중요한데 대량으로 찍어내듯 만든 복제품과

같은 정관으로 실무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는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는데도 그 기업 실정에 맞도록 공을 들여야 하고 그럴려면 그 분야

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내가 기피하는 컨설팅 중에 하나가 비전문가가 만들

놓은 정관을 바로잡아달라는 컨설팅인데 이런 경우는 신·구 조문대비표를 일일

이 작성해야 하기에 소요시간이 설립에 비해 두세배는 더 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금법인 분할과 합병, 종합 운

영컨설팅이다. 기금법인 분할컨설팅은 기본재산 분할과 함께 신규로 기금법인 설

립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고, 합병컨설팅은 합병과 함께 청산되는 기금법인 해산작

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기금법인의 합병이나 분할컨설팅에는 통상적으로 기

금법인 정관변경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난이도가 높은 것이 종합운영컨설팅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모 기금법인 운영컨설팅에는 정관 변

경에서부터 임원변경, 등기작업(목적사업, 명칭, 소재지, 이사), 결산작업(결산서 작

성 포함), 세무신고 서식 작성(법인세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까지 진행해야 한다. 다행히 1월 셋째주부터 미리 작업에

돌입하여 어제까지 빡세게 작업을 한 결과 절반정도의 작업은 진행했다.


컨설팅에는 사전에 정해진 기한(회사 분할 및 합병 일정, 각좋 신고기한 등)이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컨설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려면 컨설팅을 시작하기 전에 추진

일정과 프로세스를 작성하고 그 일정대로 진행하게 되는데 업체의 사정으로 의사

결정이나 피드백이 지연되면 그만큼 추진일정이 늦어지므로 컨설팅이 끝나기까지

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 속에 서로 호흡을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특히

 1월부터 3월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결산컨설팅, 기금실무자교육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되니 일정관리에 신경이 쓰인다. 지난 1월 29일 보았던

영화 '극한직업'에서 배우 류승룡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같은 소상공인들, 다 목숨걸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이 내 이름을 믿고 의뢰하거나 오는 사람들이기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자영업

이 모두 무너지고 곧 국가부도가 날 것처럼 요란을 떨었는데 이번 설명절 기

간동안 사상 최대의 사람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기사

를 보면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은 모양이다. 쏟아져 나오는 수 많

은 정보 속에서  팩트와 경제지표들을 함께 비교해보면 진실이 가려지고 그

렇게 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면 4월부터는 휴

식이 있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나에게 늘 희망과 보람, 만족을 준다.

내가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는 이유이기도하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11년간 진행해보니 공통적인 특징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기업의 업무 한 분야를 맡고 있는 실무자로서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치고 패기있는 모습으로 교육원을 들어섭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래야 별 것 있나요?"

"제 업무 중에서는 차지하는 부분도 작고 미미한 업무인데, 뭐 챙길

것들이 많기나 할까요?

"굳이 이런 교육까지 받으면서 업무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핵심만 1시간정도 강의해주시면 안되나요?"

"윗분들께서도 관심이 없고, 해도 생색도 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혹시 놓치고 있는 일은 없나 싶어서 배우라 왔어요"

 

처음 교육에 임할 때는 이런 모습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근로복지기본법령(이전에는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과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차근차근 배우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과 예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로 이어지는 업무

처리방법을 배우면서 당당하고 자산만만했던 얼굴이 서서히 당혹감과

혼돈의 표정으로 바뀌고 이내 심각할만큼 굳어지기도 합니다.

 

"헉~~~~"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네요"

"저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네요"

"저희 결산서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껏 법인세신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 기금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이상해요~~"

"저희는 지금껏 이사나 감사를 한번도 변경등기를 한 적이 없네요"

"저희 정관은 아직도 협의회위원 임기가 1년, 이사 임기가 2년이고,

협의회 회의록 보관기간이 영구도 되어 있고, 관리운영서류 보존기간이

3년이네요."

 

근로복지기본법령이나 법인세법을 위반했고 등기시한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벌칙이 뭔가요?"

"누가 처벌받나요?"

"정말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못 처리해 왔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

자체로 저는 교육의 보람과 희망을 느낍니다. 업무처리의 잘못을 알면

고치려 하는 의지와 해결방안을 알고자 노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처리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는

업무분야를 꼽으라면 회계업무를 가장 많이 꼽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

 업무를  보통 HR부서에서 담당하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HR

부서 직원이 겸직업무로 맡게되는데 학부때 전공이나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인사노무나 총무업무이기에 결산이나 예산편성, 법인세신고 같

은 회계업무와는 거리가 멀어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마 등기업무가 꼽힐 것입니다. 회사 인사발령으로 보

직이 변경되거나 노동조합이 임기가 만료되어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임명 의결을 거쳐 사내근

로복지기금법인의 회사측이나 근로자측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게 되

고 후속으로 사임과 취임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임하는

이사나 새로 취임하는 이사들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취임), 사

임서 또는 취임승낙서 등 필요한 서류제출에 다소 비협조적이기 때문

입니다.

 

임원변경등기 기한은 원인일(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인데

신구 이사들이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사임서, 취임승낙서를 제

때에 제출해주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 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만 발을 동동 구르며 속을 태우게 됩니다. 마침 기금동아리

카페에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

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등기를 몇번씩 하다보니 가장 애로사항이 사임하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일이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신규 취임 시에 인감증명서를 2통을 제출받아 1통은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임원이 사임하게 되면 미리 받아놓은 1통의 인감증명서를 사용하

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에 유효기간이 정해

져 있다면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네이버 검색 결과는 유효기간이 없다

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몰라서 한 번 더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사임서도 미리 받아놔도 될까요? 사임서 양식에서 날짜만 모두 빈

칸으로 놓고 인감도장 찍은 상태로 받아놨다가 나중에 제출해도 될까

요?

 

(답변)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

의 답변이 있어 잠시 옮겨와 봅니다.

 

'인감증명은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 행위자의 동일

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

인의 거래에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대법원2008.7.24. 선고

2006다63273판결) 인감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

로는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1994년 1월 1일부터 "인감의 신

고 및 증명발급에 있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유효

기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현행 인감증명법령에는 인감증명

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인감증명 자체의 유효성

여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적합한 내용 기재 및 복사방지용 특수지 사

여부,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

감증명의 주소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 여

부를 판별하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수리할 수도 있고, 주소

가 해당 인감의 수요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 수리 거부할 수도 있으므

로 인감의 유효기준은 수요기관의 판단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요기관, 즉 인감증명을 받는 기관의 판단기준에 의

하여 결정되는데 등기업무의 경우 수요기관인 등기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

기금 뿐만 아니라 일반 법인의 임원 취임이나 사임등기를 할 경우 인감증

명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기이다 보니 해야할 일도 많고 자체 감사기간이라 여기저기 불려다녀

마련해야 하는 자료들도 자꾸 늘어납니다. 어제는 일요일임에도 출근하

여 늦은 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관련 요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기대치가 높아 요구하는 자료도 수준이 높고 많아진다는 사실입

니다.

 

올해는 정권 교체 시기인지라 감사원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예전 지적사항

에 대해 완결사항에 대한 보고와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보고하

도록 되어 있어 아마 다가오는 6월을 힘들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는 예년에 비해 강도가 높을 것 같아 벌써부터 긴장

이 됩니다. 일반 업무도 점점 진화하듯이 공기업에 대한 감사기법이나 감

사업무도 더욱 세밀해지고 분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 등기를 추진할 때마다 매번 답답함을 느낍니

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사임하는 이사들도 공히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제출해 주지 않는 편인지라 등기기한 맞추기에 애간

장을 태웁니다. 등기기한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기에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접수하지 못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지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이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

거집니다. 충분히 고지를 했음에도 이사들이 서류제출을 지연했다면 이사들

이 부담을 해야겠지만 이사들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할 기금실무자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속을 까맣게 태우게 됩니다. 이사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취임하는 이사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사임하는 이사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임원들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체만으로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 차일피일 서류제

출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기일정은 맞추어야 하는데 서류제출을 미

루다 보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종종 카페에 출석체크하고 눈팅만 하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금 이사 중임등기와 관련한 문의인데요.^^ 저희 회사 기금에 등기된 임원은 총 4명입니다. 이중 2명은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고, 나머지 2명은 등기이사입니다. 저희 기금 최초 설립등기일(이사등기일)은 2010.3.23일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문의1) 주임이사(대표권을 가진 이사)의 중임등기는 언제 해야 하나요?

*기금정관상 이사 임기 3년

*최초이사등기(설립) 2010.3.23일

*주임이사 변경등기 1회(퇴임으로 인한 주임이사변경) 2011.7.15일

 

이럴 때 현재 주임이사의 중임등기는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카페글 중 전임자(퇴임자)의 임기를 기준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본 적 있어서요^^)

 

문의2) 등기 이사(대표권 없는 이사) 2명의 경우, 변경된 적 없어 내년 3월에 임기가 3년째인데요, 이분들도 중임등기를 해야 할까요?

*최초이사등기(설립) 2010.3.23일

 

문의3) 아울러 이사 임기 중임이나 변경시 담당자의 업무절차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을 3년째 담당하면서 행정신고나 등기관련 업무가 가장 까다롭고, 신경쓰이네요^^

기금 담당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 중 교체시 이사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잔임기간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에 이사 임기 3년에 맞추어 등기 원인일로부터 3년이내에 중임이든 선임이든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에 선임된 이사들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원인일로부터 3주 이내에 연임이든 선임이든 등기를 실시해야 하고 중도에 변경된 주임이사는 변경된 원인일(2011.7.15?)부터 3주 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이사 임기가 도래시 중임이나 변경시 절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복지기금협의회 개최→등기실시(구비서류는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취임승낙서, 사임서, 협의회회원명부, 정관 사본, 법인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 인감대지)→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변경(대표권을 가진 이사 변경시)을 실시하면 됩니다. 중임시는 취임승낙서니 사임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록은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모르는 초짜입니다. 이 일을 맡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희 회사 근로자측 이사가 이번에 변경 되었는데요. 이사 변경시 등기도 해야 되고 필요한 서류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더군요. 정말 하나도 모르는 초짜라 귀찮으시겠지만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순서로 풀어서 정리해주시면 더할나위 없겠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양식을 보내주십사 합니다.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사임서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그 외 :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우선은 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몇부씩 필요한지도 알려주세요...

지금 취임승낙서, 협의회위원 명부, 정관 정도는 저에게 양식이 있고요. 인감증명서, 초본 이런것은 새로 뽑아야 할 것이고 사임서, 위임장, 협의회 회의록이 저에게 양식이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맞는 양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수정해야지요. 양식이 없으시다면 어떤 서류에 무엇무엇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회사는 의사록인증 제외대상법인으로 지정고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위원에 몇분 변동이 있는데 이는 별 문제 안되나요?

 

(답변)

 

1. 이사가 준비할 서류는

사임하는 이사 : 인감증명서 1톹, 사임서 1부(개인 인감도장 날인)

취임하는 이사 : 취임승낙서 1통(개인 인감도장 날인),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그 외 : 협의회 회의록 1부, 협의회위원 명부 1부, 정관 1부, 위임장 1부(법무사나 직원에게 위임시 필요), 인감대지(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시), 인감.개인 신고서 1부

필요한 서류나 서식, 서식 작성방법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실무'(절판)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의사록인증 제외법인안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의사록 인증 제외법인에 해당되니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공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은 등기대상이 아니므로 변경되면 내부 명단만 고쳐 놓으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기존에 계시던 이사분들께서 임기만료로 각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이사분들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인가신청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해서요.ㅜㅜ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및 감사 선임과 해임은 고용노동부 인가사항이 아니고 복지기금협의회 고유 권한입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다만, 이사의 변경은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1항)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교육을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어서요. 부득이 도움 요청합니다.
2008 9월에 이사와 감사 등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이사 3, 감사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 변경 등기하고 감사 삭제하는 걸로 하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법무사에서는 임기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 대상이 되며, 법에 이사 3년으로 되어 있으면 정관을 이사 3, 감사 2년으로 먼저 변경한 다음에 이사와 감사 등기를 하라고 합니다. 정관을 변경해도 감사 임기는 지나서 당연히 과태료 대상은 된다고 합니다. 법무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건가요? 과태료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도와주세요ㅠ.

(답변)

법무사 말이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이사 임기가 2년으로 명시되어 이사 임기는 2년 적용을 받습니다. 얼른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2007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상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 이번에 임원변경등기시 감사는 사임등기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지연시는 민법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지연 과태료가 영리법인에 비해 낮게 부과되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00년에 설립(등기)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등기 이후로는 변경등기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 등기임원(사용자측/근로자측) 퇴사자는 발생, 자금의 추가출원은 없었으며 매년 대출이자수익만 발생
- 노동부에 운영신고는 매년 실시함

이런 경우, 등기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금이 있을까요?) 자금을 추가 출원하려다 보니 등기가 걸리네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하시는 회원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지기이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저자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김승훈부장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32조(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2항제5호에 의거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며(감사는 2007년 4월까지는 등기사항이었지만 그 이후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도 2007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사 및 감사 공히 임기를 넘긴 바, 진즉 사임이나 연임등기를 추진했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민법 제97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제97조 과태료가 5만환에서 500만원이하로 대폭 올렸습니다). 과태료를 부칙에서 개정 공포한지 3월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으니 2008년 3월 21일부터 적용이 되니 아마도 과태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연되면 될수록 괘씸죄가 적용이 될 것이니 빨리 서둘러 변경등기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부칙 <법률 제8720호, 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