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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도 이전 칼럼에 이어서 이사 등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등의 임기) 삭제(2015.7.21, 시행 2016.1.21) 이후 우려했던대로 일선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많은 업무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 감사의 임기
와 관련하여 연구소에도 많은 질문과 상담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는데 그럼 기금법인 정관에
있는 이사 임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로복지기본법을 따라 이사 임기를 삭제해야 하
는가? 삭제하지 않아도 되느냐이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과 이사, 감사 임기를 삭제하면 모두가 임기가 사라져 종신 협의회위원, 종신 이사, 종신
감사가 된다. 임기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은 없는 반면
중도에 해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법인 정관에서도 복지기금협의회 위원과 이
사, 감사 임기를 삭제했는데 기금법인 정관변경 개정 이전에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적용받느냐이다. 이 경우 이사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변경 이전에 임용된 기금법인 이사는
이전 임기를 적용받게 되고 정관변경 이후에 임용된 이사만이 임기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만약 정관변경 이전에 임용된 이사가 정관변경 이후에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중임등기를 한번 더 해야 종신이사가 된다.
세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법인 정관에
서 이사 임기를 3년 그대로 두었다고 하면 이사 임기는 3년 적용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기
금법인들이 실수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가 3년 또는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었으니 이사 임기가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여
이사 중임등기나 사임 및 취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기금법인 이사 중 누군가가
회사를 퇴직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이사 사임 및 취임 등기를 진행하려다 보니 이사 임기가
지나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고서야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미 과태
료를 부과받은 마당에 뒤늦게 후회해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에 감사가 등기되어 있는 기금법인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근
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감사가 등기사항에서 제외된지가 12년이 지났는데도 아
직까지도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어지간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표시이다. 예방비용이 가장 저렴하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과정 하나만 수강을 했어도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설을 통해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텐데 안타까운 생각이 든
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소를 물가로 끌고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은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처럼 교육 수강에 대한 선택과 몰라서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에
대한 결과론적인 선택은 오롯하게 기업들이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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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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