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마치고 저녁 7시부터 사내근로
복지기금 8월 정모가 열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한번에 한번씩
모여 기금운영에 대한 애환과 경험, 노하우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는
매월 한번이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금실무자 정모를 열어
갈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내지는 근로자 측과 너무도 깊은 생각의 차이를 느끼는 경우
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는 회사간 합병을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합병을
하기로 하였지만 1인당 기금조성액의 차이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여 종국
에는 회사간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측에서는 "우리가 기금도 많은데 왜 인수하는 회사의 직
원들에게 일시에 혜텍을 주어야 하느냐?", "우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조성
하기 위해 십수년간 고생을 하였는데 단지 회사를 합병했다는 이유 하나로 거
저 혜택을 받으려 하느냐?" 등의 논리를 들어 반대를 하고, 인수당하는 회사와
종업원들은 "언제는 회사 합병을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복리후생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이건 기만행위이다", "이럴 바에는 왜 합병을 하자고 했느냐?
우리를 기망했다"고 회사간 논쟁을 넘어 이제는 감정대립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느 회사는 분할되는 사업부의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액을 놓고 노노간 치열
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에 기여한 바
가 크니 기금분할을 더 많이 해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기준은
법에 인원수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인원수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등 분할기
준을 놓고 대립을 하기도 합니다.
중재를 하는 저로서는 회사나 근로자, 노노간에 모두 좋은 쪽으로 결론을 유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좀 더 긴 안목과 배려심을 가지고
운영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회사 분할로 보내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한 때는 한솥밥을 먹던 사이 아니었습니까?, 노동조합에서는 동지라
고도 불렸고....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전화02-2644-3244/팩스,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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