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전에 선생님 수업을 3번 들었던, *******  김**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근로자측(노조) 이사 3명이 모두 사퇴를 하고, 현재 임시로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노조(시기는 미정)가 출범할 때까지 등기를 미뤄야 하는지 상황 판단이 많이 어렵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노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로자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결정이라면 새로운 임원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법은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전임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측 이사 3민이 사퇴를 하였다면 새로운 노동조합(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이 선출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에서 결성된 비대위라면)에서 새로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선출하고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근로자측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여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노동조합 집행부가 결성이 되면 그때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사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전임 이사가 후임자가 선임될 때 까지 이사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지만, 이사직을 사퇴하여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면 비대위에서 근로자측 복지기금협의회위원을 선임하여 민법 제62조에 의거 이사 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정해주면 이사 대리인은 후임 이사가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대리인은 길게 운영해서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비대위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후자는 짧을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하면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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