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상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학교 학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는 일정금액 범위내 지원하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학기당 제한이 2백만원이라면 영수증금액이 3백이 나왔으면 2백만원, 1백만원이 나왔다면 1백만원. 감사원 등에서 대부형식으로 지도하는 것은 일단 별개로 하구요.
문의사항은 학자금이 3백만원이 나왔는데 해당학교 장학금을 지원받다 실 영수금액이 0원이라면(영수증상에 "0"원으로 표시) 학기당 제한금액 2백만원 만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입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이 대학학자금지원이나 학자금지원으로 명기가되어 있다면 납부해당액보다 지원금액이 많게 되어 지원에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목적사업 명칭이 장학금지원이라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이 가능하고, 저희도 성적우수로 학비를 전액 감면받은 경우는 인센티브 장학금으로 지급으로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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