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한가지만 더 여쭈어봅니다.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는데요. 이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겸직조항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화 감사는 겸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위원과 이사는 의결기구이자 집행기구이므로 겸직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의결기구와 감사인, 집행기구와 감사인을 원칙적으로 겸직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협의회위원과 이사는 겸직할 수 있으나 이사와 감사, 협의회위원과 감사는 겸직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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