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산

시기이다 보니 해야할 일도 많고 자체 감사기간이라 여기저기 불려다녀

마련해야 하는 자료들도 자꾸 늘어납니다. 어제는 일요일임에도 출근하

여 늦은 밤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관련 요구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기대치가 높아 요구하는 자료도 수준이 높고 많아진다는 사실입

니다.

 

올해는 정권 교체 시기인지라 감사원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예전 지적사항

에 대해 완결사항에 대한 보고와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보고하

도록 되어 있어 아마 다가오는 6월을 힘들게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는 예년에 비해 강도가 높을 것 같아 벌써부터 긴장

이 됩니다. 일반 업무도 점점 진화하듯이 공기업에 대한 감사기법이나 감

사업무도 더욱 세밀해지고 분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변경 등기를 추진할 때마다 매번 답답함을 느낍니

다. 새로 취임하는 이사 뿐만 아니라 사임하는 이사들도 공히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제출해 주지 않는 편인지라 등기기한 맞추기에 애간

장을 태웁니다. 등기기한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 이내기에

이 기간 내에 등기를 접수하지 못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지게 됩니다.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면 이를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

거집니다. 충분히 고지를 했음에도 이사들이 서류제출을 지연했다면 이사들

이 부담을 해야겠지만 이사들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할 기금실무자들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만 속을 까맣게 태우게 됩니다. 이사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취임하는 이사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고 사임하는 이사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임원들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자체만으로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큰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 차일피일 서류제

출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등기일정은 맞추어야 하는데 서류제출을 미

루다 보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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