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누군가는 그 일을 꼭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하

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서 하려고 나서게 되면

시간은 물론 때론 비용이 수반되기에 선뜻 나서기를 꺼리고 대신 누

군가가 해주겠지 하면서 서로 쳐다보며 미루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

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10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조성

액은 무려 6조 700억원이라는 아주 큰 금액의 자금입니다. 자연히 탐

내는 집단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

1936호에서 이야기한 대로 2003년에는 노총에서 노동연대기금으로 사

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2005년에는 주무관청이었던 노동부 주관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노동계를 대표해서 양노총, 재계를 대표해

서 경총과 전경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그리고 학계에서는 몇몇 대

학의 교수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표하여  그때 제가 참석을 하였는데,

그날 회의 내용은 놀랍게도 사내로복지기금을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

회연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엄연히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이 있는데 대체 무슨 명분으로 기업들이 수년간 어렵게 조성해 놓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강탈하다시피하여 사회연대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성격의 지출이라면 공공복지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이 맞지 않습니까?"

라며 강력한 반대 발을 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대다수 분들이 제 말에 공

을 얻어, 그날의 회의는 없던 일로 하기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간간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나서게 된 것도 사내근로복

기금이 잘못 운영되어져, 공금횡령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자칫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그러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존재가 위협받고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복지는 줄어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릇 사람은 뜻을 가졌으면 80%의 본인의 노력과 고통을 감내하여 그 어떤

것을 이룬 다음 나머지 20%의 요행을 바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증인법시행령상 의사록인증제외대상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외시

이사변경 등기시 협의회위원들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게 하여

공증료를 절감시킨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시 인지를 첨부하

지 않아도 되게끔 제도를 바꾼 점, 지방세법상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등기

등본상 기본재산에서 50,000원으로 정액으로 예규를 바꾼 점, 이사 임

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하였고, 감사를 등기대상에서 제외시켜

업무를 간소화한 점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도감독관청이 노동부와 지방

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두군데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될 뻔 했는데 제가 운

영하고 있는 기금실무자 카페를 통하여 서명으로 이를 막은 점, 사내근로복

지기금 수혜대상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취업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하려

했던 시도를 모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에게 알려 이를 막은 일 등등, 

그동안 법령과 예규들을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복지 실정에 맞도록 앞장서

서 바꾼 사례는 다 헤아릴 수 없을만큼 무수하게 많았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는 저도 힘에 부대끼기도 합니다. 저는 사내근로복

금법인 소속 직원이다보니 늘 "을"의 위치이기에, 소속해 있는 KBS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이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과 휴일

에도 시간이 촉박한 업무들은 언제나 기일 내에 마무리 하는 것은 우선적

으로 행하여야 함이 당연하기에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은 제 본연의 업무의 연속으로 생각하여

카페에 올라온 질문 글에 대한 답변, 그리고 때때로 강의를 통하여 질높은

정보들과 각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복지에 관한 새로운 내용과 업무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 정보들을 통하여 긍극적으로는

제가 소속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타사의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끈끈한 교류를 통하여 이 제도를 발전 시킬 수 

는 기초가 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근로자의 복지를 저해하는 점들은 개선

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함입니다.

 

로는 회외부일에 나서는 것을 말리려는 견제와 직간접적인 압력을

러 받기도 합니다만, 더 큰 시야로 기업과 근로자들이 알토란같이 조성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발전시키고 지켜서 근로자들은 보다 나은 복지를

림으로써 기업측에서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직원들이 당연히 회사에 충성

여 열심히 일에 임하게 되면 생산성 향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

다. 물론 세혜택을 받는 것도 큰 이득입니다. 결코 노력없이 알찬 과실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시야로 큰 산을 보는 눈을 가지고서 배려와

동반성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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