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마치면 늘 하는 일이 있는데 지난 7월 연구소 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기간 동안 또는 교육 후 기금실무자들과 나누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
련된 대화나 상담내용, 교육 후기를 꼼꼼히 챙기며 기록하는 일이다. 주 52시간제를 본
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회사에서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은 서울로 오가는 이동시간에 숙박비까지.... 이렇게 어렵게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 참석하다보니 꼭 해결해야 할 미션이나 질문
사항들을 노트나 다이어리에 2~3면씩 꼼꼼히 메모해온 경우들이 많다. 대부분은 「근
로복지기본법」 조문 축조해설이나 신고 및 보고사항의 종류와 서식 작성법을 설명하
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등기사항과
회계처리이다.
먼저, 이사 등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등기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32조제2항에 여섯 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
지, 기본재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이 여섯 가
지 등기사항 중에서 기본재산의 총액을 제외하고는 어느 하나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가장 많은 질문과 실재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이 이사의 성명과 주소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에 있던 이사 등의 임기
가 삭제(삭제 2015.7.20, 시행 2016.1.21)됨에 임기는 기금법인 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삭제시켰지만 기금법인 정관에 이사 임기가
그대로 있다면 기금법인 이사 임기는 정관의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그래서 이사의 임
면 등기 시 반드시 기금법인 정관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가령, 「근로복지기본법」에 이사 임기가 삭제되어 있는데 기금법인 정관에는 이사 임기
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3년마다 사임 및 취임등기를, 만약 이사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임등기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금법인 정관에서도
이사 임기를 삭제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았다면 정관 인가일 이후에 선임된 이
사는 종신이사가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일 이전에 선임된 기금법인 이사는
개정되기 이전 정관을 적용받아 3년 임기를 적용받게 된다. 대부분은 기금법인 정관에
기금법인 이사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 3년마다 중임등기를 하거나 선임 및 사임등
기 양자간에 어느 하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다. 어느
기금법인은 이전, 그 이전 기금실무자부터 이러한 이사 등기지연 사실을 인지해 놓고도
후임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넘기고 황급히 다른 부서로 떠났
다고 한다. 후임 기금실무자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임자에게 느끼는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도 마찬가지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상 신고해야 할 신고사항이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았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운영상황보고도 전임
자가 기 보고한 숫자가 맞지 않아 올해에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오류사실을 통보받고 부랴부랴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이전 잘못 보고한 자료들을 바
로잡아 보고하기도 했다. 재무제표 수치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
표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결코 임기응변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7월 교육을 마치고 이제부터 8월 18일까지는 재충전
기간이다. 홀가분하게 여행을 겸한 워크숍도 떠나고, 영화도 보고, 평소 만나지 못했던 친
구들과 만나 담소도 나누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밀린 잠도 실컷 자고, 배낭을
매고 북한산이며 관악산 등 바로 눈 앞에 두고도 가지 못했던 등산도 가고, 시간이 나는대
로 틈틈히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교재 업데이트도 실시하고, 이미 여름휴가에 읽으려고
이미 구입해둔 책도 서재에 수북히 쌓여 있는데 천천히 읽을 계획이다. 이번 휴가기간에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 모두 휴가는 마음을 설레
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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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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