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우리회사 근복 협의회 위원이신 분이(회사 CFO) 이번에 회사를 나가셔서 새로 오시는 (CFO)임원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임원에 관한 사항에 '협의회 위원'은 명시되있지 않고 사측,노측 '이사'분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협의회위원 변경등기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12월말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은 법원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변경사항만 관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 복지기금 임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감사, 위원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0) | 2013.12.30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책임은? (1) | 2012.12.06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와 감사 선임 (0) | 2012.12.04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중임등기 기준일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12.11.28 |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선임 방법 (0) | 2012.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