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우리회사 근복 협의회 위원이신 분이(회사 CFO) 이번에 회사를 나가셔서 새로 오시는 (CFO)임원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니 임원에 관한 사항에 '협의회 위원'은 명시되있지 않고 사측,노측 '이사'분들의 이름만 나오는데 협의회위원 변경등기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입니다. 12월말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은 법원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변경사항만 관리하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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