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끝났지만 연구소에서는 컨설팅으로

진행한 기금법인들이 선급법인세가 환급되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서 입력이 무사히

끝나는 4월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선급법인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5월말까지

는 늘 긴장상태로 대기하고 있다. 법인세가 환급되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세무

서 직원이나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무슨 질문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

다. 특히 세무서나 지차체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궁금한 사항이나 환급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문제점을 대신 해결해주어야

환급이 순로롭게 진행이 된다. 이것이 컨설팅을 받는 또 다른 혜택일 것이다. 

 

어제 오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2018년 결산컨설팅을 수행한 어느 기금법인 실무자로

부터 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관할 세무서에 2018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

서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궁금해서 묻는데요, 저희에게 보내주신 서류 중에 법인지방소득세는 무

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하는데 자신이 제대로 못했다면서 이 경우 계정과

목이 무어냐고 묻는다. 순간 오랜 경험에서 오는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feel이 있었다. '아~~ 기금

실무자가 신고서류를 잘못 발송했구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는 세무서로 신고하는 것이 맞

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조세로서 법인세방소득세 신고자료로서 지자체로 신

고해야 하는데 세무서로 보내놓았으니 관할 세무서 직원이 이게 무슨 서류인지 궁금할 수 밖에.....

서식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 서식이 서로 비

슷하다.

 

결국 차근차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차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보내준 서식 중에

서 이런 이런 서식은 관할 지자체로 다시 4월 30일 이전에 송부하라고 알려주었다. 지난 3월 27

일에 결산서와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자료, 법인지빙소득세 과세표준신고자료를

메일로 보내면서 각각 신고해야 하는 기관과 서식 종류를 잘 설명했고 신고기한 내에 꼭 신고를

마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회계나 세무업무를 잘 모르는 HR담당 실무자이다보니 이런 실수를

한다. 그나마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확인이 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대로 두었더라면 원

천징수당한 선급법인지방소득세 백여만원을 환급받지 못할뻔 했다. 이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는

올해 연구소 컨설팅 덕을 톡톡히 본 셈이다.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치열한 자기계발을 통해 지식과 경험이 늘면서 전문가로 성장을 하면서

몸값이 높아지게 된다. 나도 6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성장과 발전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세권이나 단독 집필했고, 연구소 기금실무

자교육교재 라인업 완성, 네이버 인물등록,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두번이나 더 받았고(고용노동

부장관 표창 총 4회 수상) 무엇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기금실무자교육과 많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국내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로 자리잡았다. 브랜드가치가 높아져

강사료나 컨설팅fee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년 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컨설팅을

했던 업체가 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분할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상황인

데 6년 전과 비교하며 컨설팅 가격이 비싸다면서 난색을 표한다.

 

다른 법무법인을 알아보라고 말하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컨설팅 비용이 6년 전과 똑같아야 한

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 기업은 매출이나 이익이 6년 전과 똑같은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그 기업은 이미 도태되어 가고 있는 기업일 것이다. 시간 경과에 상대방의 치열한

노력과 이에 따른 성장,  축적되어가는 커리어와 전문성, 브랜드가치를 를 인정해주지 않는 기업이

나 기업체 실무자와는 가급적 거래를 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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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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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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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다보면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하는, 그렇게 하면 더 편한 삶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주관, 즉 신념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적당히'

또는 '대충'이라는 말을 충고로 자주 사용한다. "적당히 하게", "대충 하고 퇴근해", "대충해서

마무리지어". 그러나 '적당히'나 '대충'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하

라는 무언의 복선을 깔고 있다. 회사 업무는 '대충'이나 '적당히' 해서는 순간 순간의 땜질이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며 반복적으로 해서도 안된다.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결산컨설팅과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나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다. 시계는 밤 12시 자정을 넘어가고 노트북에서는 "당신은 15시간 이

상 근무하고 있는데 맞느냐?'는 영어문구가 나타나는데(요즘 노트북은 이런 알림기능이 있다)

그냥 하던 일을 덮고 퇴근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지만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량을 처리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결과물을 보내지 못하고 소중한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책임감 때문에 기어이 일을 마무리한 후에 새벽에 택시를 타고 퇴근했다.

 

회계업무나 교육사업, 컨설팅에서는 '적당히' 또는 '대충'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는다. 특히

회계는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틀리면 전체가 엉망이 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에서

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도 고객

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고 일을  '적당히' 또는 '대충' 처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마찬가지로

내 경험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적당히' 또는 '대충' 처리하지 않기를 주문한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출연한 소중한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만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선의의 관리자로서 임해야 할 것이다. '적당히' 또는 '대충'은 자기 자신이 가진

신념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며 그렇게 처리한 업무가 그 사람의 근평을 좌우하고

회사에서 승진하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성공학 명강의, 인생은 지

름길이 없다≫(스웨이 지음/김정자 옮김, 정민미디어)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최악의 상황은 바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이다." 미국의 작곡가 어빙 베를린이 조지 거슈윈에게 "너 자신으로 살아라!"라고 충고한 이야

기는 꽤 유명한 일화다. 베를린이 거슈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

자한 작곡가였고, 거슈윈은 무명의 청년 작곡가였다. 당시 베를린은 거슈윈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당시 임금의 3배가 되는 돈을 제시하며 비서가 되어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충고를 덧붙였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게. 만일 내 아래로 들어온다면 아무리 잘해

도 제2의 어빙 베를린밖에 안 될 걸세. 하지만 자네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언젠가 최고의

작곡가로 추앙받을 날이 올 거네." 거슈윈은 베를린의 충고대로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만

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국 최고의 작곡가가 되었다.(p.47~48)

 

내가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한 것도 '적당히' 또는 '대충'

이 엮여진 굴종적인 당시 현실과 타협하기 싫어서였다. 내 주관을 지키려 과감히 회사를 사직

하고 5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지금과 같이 탄탄하게 기

반을 다질 수 있었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이 하는 말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는 곁다리 업무입니다"라는 말이 참 싫다. 일단 본인이 업무를 맡

았으면 메인이든 곁다리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메인과 곁다리 업무는 본인 생각

일 뿐이다. 회사에서는 직원들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 모두를 한치의 오류도 없이, 단 한건의

금융사고도 없이 잘 처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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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전에 짜놓은 업무스케쥴대로 일을 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이 꼬이고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려 결국 시간에 쫓기게 된다. 어제 모 기

금법인이 연구소에서 송부해준 결산컨설팅 자료를 가지고 미리 법인세과

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이 맞지 않다고 신고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해 신고해달라고 한다고 상담전화와 메일이 왔다. 대부이자

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부이자소득이 국세청 유권해석 결

과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63, 2005.1.25)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법인세신고를 해야 하고 수

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

1688, 2005.10.21). 이 두 국세청 예규는 2005년에 내가 서면으로 직접 질의

하여 받은 예규이다.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고유번호증으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

록증으로 교부해주게 된다. 해당 기금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관할 세

무서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여 대부이자소득

이 발생하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고유번호증을 반납

받고 사업자등록증으로 교부해주어야 하는데 모두가 놓치고 있었다. 엄밀하

게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는 해당 사업체가 해야 하니 해당 기금법인 과실이

다.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중 금융업으로 작성한 표준대차대조표와

계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일반법인용으로 다시 작성하여 송부해 주

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자료도 일반법인용으로 수정하여 함께

부해 주었다. 먼저 앞서나가다보면 과리수준이나 시스템이 뒤따라오지 못

니 두번 일을 하게 된다.


해당 기금법인은 이번에 비영리법인 일반법인용으로 법인세신고를 마무리

고 4월달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으라고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도 계도를 하겠

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

인세신고도 차츰 발전하고 완벽해져 가겠지. 비록 서식을 다시 작성하느라

금쪽같은 내 시간은 사용읗 했지만 오늘 하루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

는 전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되었구나 위안을 삼는다. 문득 일본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29세때 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서 읽었던 문장이

생각났다. 

"완벽한 문장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건 스쳐 지나간다. 누구도 그걸 붙잡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

가고 있다"


연구소에서 결산컨설팅이 진행중인 또 다른 B기금법인은 2018년말 결산서

와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업원대부금 파일 잔액 수치가 맞지 않아

면밀하게 재조사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17년 대부했던 직원이 입력이

누락

한 것도 발견하고, 오류 공제, 이중공제한 사실도 발견하였다. C기금법인은

연구소 결산컨설팅 과정에서 2018년에 법인균등할주민세를 과다 납부한 것

발견하고 환급요청을 하도록 알려주었다. D기금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이래 단 한번도 외부컨설팅을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연구소 컨설팅을

받으면서 그동안 잘못된 처리해온 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본인이 하는 업무처리의 오류를 자신은 잘 발견하지 못한다.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인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

이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이래서 외부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

다.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신고기한은 점점 다가오는데 제발 컨설팅 과정에

서 또 다시 돌발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스쳐 지나가는 시

간 중에서도 보람과 개선, 발전이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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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미세먼지 상태도 좋지 않고 이슬비가 내려 모처럼 지하철로 출근했

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면서 입고 있는 옷이나 몸에 걸친 악세사리, 가방이나 모자 등을 보면서 유행과 트랜드를 짐작할 수 있고, 얼굴 표정이나

하는 행동(짧은 이동시간이지만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보는지, 책을 읽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대화를 나누는지)을 통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물경기나

삶의 질을 살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대체적으로 얼굴표정이 힘들고 피곤해하는 모습에서 지금 삶이 만족스럽지는 않는 듯 보인다. 신논현역에 내려 3번출구로 올라가는 도중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듯 교보문고 핫트랙스

를 지나가다 무슨 신간 책이 나왔나 전시된 책을 살피던 중 《Gigged 직장이

없는 시대가 언다》는 책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서문과 목차를 살펴보았다. 


긱(gig)은 '임시로 하는 일'을 뜻한다. 서문을 읽다가 다음 문장에서 눈이 멈추게 된다. "미국 국내에 남은 일자리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

었다. 기업들이 주주의 등쌀에 떠밀려 직원 복지에서 기름기를 쫙 빼내는 바

람에 직원들이 짊어져야 하는 위험은 점점 더 커졌다. 이후 경기가 회복됐지

만 기업은 임시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프리랜서, 한철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할 뿐 불황으로 사라졌던 풀타임 일자리는 끝내 복구되지 않았다. 이후 5년간 미국 경제에 새로 생긴 일자리는 겅의 다 '비정규직'이라는 범

주에 들어갔다", "긱 경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노동의 세계를 이토록 처참한 풍경으로 만든 요인을 더욱 심

화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긱 경제 때문에 노동자의 직업적·경제적 안정성

이 더욱 약화되면서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고 권리가 더 심하게 위축될 수

도 있다는 얘기다"


불과 5~6년전과 비교해 연구소에 교육을 오는 기금실무자들의 얼굴 모습에

서도 여유가 줄어들었음을 느낄 수 있다. 요즘은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를 폭

발해버리고 모두가 다급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연구소 홈페이지에 질문글을 올리고 10분도 지나지 않아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질문글을 올렸는데 왜 답글을 달아주지 않으세요?"하며 따지는 세상이다. 간

혹 아웃소싱 업체나 컨설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모

습과 각 회사에서 기금법인 결산작업을 연구소에 위탁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도 아웃소싱 대상이 되어가는 것을 실감한다. 연구

소는 단순한 결산작업과 신고서식 작성만 처리해주지만 외부 아웃소싱 업체

에 기금업무 자체를 통째로 아웃소싱할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직

원들의 복리후생 업무를 다루고 있으므로 직원들의 인적정보가 외부에 노출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잘 대처하리라 믿는다.


《Gigged 직장이 없는 시대가 언다》 책을 읽으면서 어느 중견기업체가 생각

났다. 이 기업체 임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단점을 알고 나서 회

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소와 많은 상담을 하였다.

노사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대주주들이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을 반대하여 난관에 봉착했다. 길게 본다면 사내근로복지기

금을 도입하면 노사관계가 좋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의 경영성과가 좋

아지는 선순환효과가 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

면 당장 그 해의 이익이 줄어들어 주주배당이 줄어든다는 것만 생각하고 기

금설립을 반대하여 기금설립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어제도 연구소에 위탁한 모 중견기업 기금법인의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합계

잔액시산표에서 대차변 합계 수치가 맞지 않아 원인을 찾는데 한참 걸렸다.

몇개 거래에서 회계처리와 분개 오류, 게정과목 오류, 전표누락, 대부금 오류

사실을 발견하여 수정을 한 후에 결산을 실시하니 대차변이 일치한다.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지난 27년의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이 이러한 

어있는 회계처리의 오류를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긱경제 시대에 살아 남

으려면 결국은 핵심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키를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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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금법인의 의뢰를 받아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

설팅 작업을 하면서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 가결산 결과 대차가 일치하지 않

을 때이다. 기금법인이 보내준 입출금 내역을 받아 거래내역별 분개작업과

계정별 보조부 작성 후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여 예금 잔액증명서와 회사

내에서 작성한 직원대부금 명세서 파일을 상호 대조하여 일치하면 곧장 재무

제표(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이 발생했으면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고 이후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와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1차로 결산서(안)을 확

정한다. 2차작업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작업, 3차작업은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작업, 마치작으로 4차작업은 법인지방소

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작업이다.


1차작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어야 그 이후 2차~4차

작업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대차가 일치하지 않거나 예금시

가 예금 잔액증명서와, 대부금잔액과 회사 내 대부금파일 잔액증명서와 일치하

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전 거래내역과 입출금 현황을 대조

해가며 규명작업을 벌인다. 나중에 원인를 찾아보면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기금실

무자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에서 강조한

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감사를 받으려면 결산서류에 회계연도말 기준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예금계좌별 잔액증명서와 직원대부금 잔

액증명(개인별 잔액 포함) 첨부는 필수이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A기금법인 결산작업을 실시했는

데 합계잔액시산표의 예금시재와 잔액증명서 금액,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

증, 직원대부금 원천징수영수증이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최종 원인은 금융회사에

서 발행한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배당수익(이 회사는 DLS와 CMA에

가입하여 운용했었다) 두 건을 누락하였다. 그중에서 하나는 기금실무자 실수(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간을 2018.1.1~2018.12.31로 요청해야 하는데 12

월 20일자에 요청하다보니 금융회사에서 그대로 발급해주어 12월에 발생한 한 건

이 누락됨) 다른 하나는 금융회사에서 CMA 수익 소액을 누락했다. 이자수익과 배

당수익에 대한 과소계상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또 직원대부금에서도 기금실무자가 보내준 대부금파일의  잔액증액과 입출금 거

래분석을 통해 작성한 대부금계정 잔액에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여 대부금을 역추

적해보니 2018년 중에 2017년분 중에서 과다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해주다

보니 반환해준 금액만큼 대부금파일에서 차감하지 않아 그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

하여 대부금파일 금액을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A기금법인은 2018년 거래건수가 방대하여 분석하는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제까지 대충 원인규명이 되

어 이 기금법인은 4일만에 결산서 숫자를 맞춘 것 같다. 가장 난감한 경우는 이전

걀산이 잘못된 경우이다. B기금법인은 2017년도에 목적사업비 일부가 누락되었는

데 결산서를 멀쩡하다. 이러한 경우는 분식회계이다. 목적사업비에서 지출한 1000

만원이 누락되었는데도 연도말 예금잔액에서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이 기금법인은 공교롭게도 2017년 결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

다.


잘못된 회계처리는 두고두고 다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B기금법인도

젠가는 누락된 목적사업비에 대해 손실처리를 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연구

소 결산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잘못 작성되어온 회계처리 관행과 결산자료를 제대

로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2~3년간 연구소와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나중에

는 기금실무자가 실력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결산작업을 잘 해내는 기금법인들도

늘고 있다. 이번주 14일~15일 이틀간은 아직 2018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업무

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을 위한 마지막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2차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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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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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에 정기검진차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더니 1층 입구 로비에 대

형 플랑카드 두개가 걸려 있었다. "서울성모병원이 대한민국의 의료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슴여는 수술이 아닌 시술 신의술 '타비(경

피적대동맥판입술)' 연간 100례돌파"였다. 이 플랑카드를 보는 내부 의료진이나 내원하는 환자 모두 뿌듯한 자부심과 신뢰를 느끼게 된다. 사람이든 기업

이든 어느 분야이든 독보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실적을 계속 묵묵히 쌓아가다

보면 그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된다. 오늘 이루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분명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으

로 믿는다.


「축적의 길」(이정동 지음, 지식노마드)에서는 기술선진국의 공통점으로 다섯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축적한 고수들이 많다. 둘째, 다양하고 탐색적인 도전을 많이 하면서 꾸준히 아이디어를 키워나가는 스케일업 전략이 몸에 배어 있다. 셋째, 도전적 시도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현장이 잇다. 넷째, 사회 곳곳에 축적된 시행착오의 경험이 존재하고 이들이 활발하게 조합될 수 있는 개방적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다. 다섯째, 시행착오의 위험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시행착오를 장려하는 문화가 뒷받침되어 있다. 저자는 한국산업의 현재 관행과 기술 선진국의 모습을 비교하고 개념 설계 역량이 가진 특성들을 고려할 때, 변화를 위한 핵심열쇠로 ①고수의 시대(축적의 형태), ②스몰베팅 스케일업 전략(축적의 전략) ③위험공유 사회(축적지향의 사회시스템) ④축적지향의 리더십(축적지향의 문화) 네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27년간 해온 경험으로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업무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져야 하는데 책임만 있고 권한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잘못하면 처벌만 따른다. 상급자는 모두 이리저리 빠져 나가고 책임은 늘 밑에 있는 실무자가 지기에 위험이 따르는 일을 하려들지 않는다.

진다.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길면 3년, 대게는 1년 단위로 바뀐다. 1년도 못채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에서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려들지 않고, 잘못되면 책임은 밑으로 전가하니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 들겠는가? 전문가를 중요시 않는 기업에 누가 오래 근무를 할 것이며 전문가가 없는 기업이 발전이나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요즘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노무법인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연구소에 전화하여 자신이 라이선스를 가진 전문가라며 자신들이 거래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 하는데 함께 코웍하자는 권유가 자주 온다. 회사를 하나 소개해줄테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자신에게 공유해달라는 제안인데 나는 정중하게 사절한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코웍을 하여 그동안 수차례나 배신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연구소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은 설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설립한 이후에도 잘 운영되도록 설립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해시키고 장단점과 정관 작성요령, 목적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신고 및 보고사항, 해산사유, 벌칙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음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서식, 서식 작성법을 전수해주는 것이다. 업무를 배워서 할 생각은 않고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더 얹어서 쉽게 편승하겠다는 것인데 남이 27년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코웍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얻고자 하는 것은 명색이 전문가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연구소는 묵묵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만 전념하며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다. 어느새 2월말이 되었네. 2019년 2월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함께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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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2일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12월 31일 결산법인 회사 기금실무자들은 당장 3월 31일까

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운영상황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자소득 발생시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그리고 4월 30일

까지는 해당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세가지 신

고를 할 때 공통적으로 선제적으로 마쳐야 할 작업이 바로  2018년 사내근로

복지기금 결산작업이다.


연구소 결산교육은 다른 과정에 비해 숫자를 다루어야 하고 대변과 차변 금

액을 맞추어야 하므로 신경이 쓰이고 교육 중에도 기금실무자들의 얼굴에 늘 비장함과 긴장감이 흐른다. 물론 숫자가 다 맞으면 얼굴 표정이 환하게 바뀌

지만.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는 2018년 결산작업을 진행하면서 합계잔액시산

표에서 대변합계와 차변합계에서 270원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규명하느라 오전 내내 머리를 쥐어짜고 고생하다가 이자소득 분개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견하고 수정하니 대변과 차변 합계 숫자가 일치한 이후에야 비로소 얼굴이 펴진다.


이번 교육애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다양한 거래유형이 등장한다. 회사가 본사를 몇군데 이전하면서 수년 전에 체납했던 법인지방소득세를 2018년에 환

액에서 차감하고 입금된 경우 분개사례, 2년전에 구입한 상조회원권을 직원이 사용하고 그 절반인 50%를 입금했는데 이에 대한 분개처리, 선급법인세를 지연 환급받으면서 받은 지연이자에 대한 소득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금액, 2017년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을 때 선급법인세를 계상했었는데 2018년에 2017년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계상된 선급법인세에 대한 회계처리, 수년째 원인도 모르게 이월되어 넘어오고 있는 이익잉여금 처리 등 다양하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2017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회사가 출연

한 금액에 대해 2017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아 전액 기본재

산으로 확정되었는데(고용노동지청에도 출연받은 기본재산을 전액 기본재산

으로 신고함) 이를 모르고 2018년에 목적사업비를 집행한 경우이다. 목적사

업 재원은 없는데 목적사업비를 집행하니 결손이 날 수 밖에..... "2017년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이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에서도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항의를 해도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니 사용할 수가 없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대로 기본재산을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두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기금실무자의 업무처리 미스이다. 다행히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재무상태가 좋아 2018년에 추가로 기금출연을 하여 출연받은 기본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사업 집행에는 차

질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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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소에서 진행중인 컨설팅 중에 서울 소재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

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두 건이 있다. 한 건은 3개월간의 밀당이 끝나고 컨설

팅 계약이 체결되고 선급금까지 입금되어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사내근로복

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또 한 업체는 한달 전에 컨설팅 미

팅 신청이 와서 드디어 어제 해당 업체를 방문했다. 한달 전에만 해도 설날

연휴와, 연구소 교육일정, 진행 중인 결산 및 운영컨설팅 때문에 여유있게 한

달 뒤로 미팅 일정을 잡았는데 한달이 금새 돌아온 것을 보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바쁘게 일에 묻혀 사는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 컨설팅을 신청하는 업체들은 무료서비스를 찾거나 한푼이라도 비용을 덜 들이고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곳 저곳 연 닿는 곳은 모두 알아볼만큼

알아보고 맨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연구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어제 방문한 업체도 친구나 친척 동문 중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알만한 사람을 찾아 무료로 자문을 구하고 또 구하

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석한 업체였다. 첫 미팅에서

회사 고위 임원이 참석할 정도라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

다는 반증이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사의 이해도를 가늠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다보면 개별 기업의 복지제도이다보니 매뉴얼에 나오지 않은 복병이나 돌발변수들이 많다. 만족도가 높은 컨설팅은 개별 기업의 요구와 현안문제를 해결해주어야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일반적인 설립 매뉴얼에 담길 수가 없다. 특히 주식출연이나 부동산출연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미 회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깊게 검토한 바가 있는 터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경계가 만만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장학재단은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상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운영되고 관리되는만큼 사후관리가 매우 까다

롭다. 출연받은 기본재산도 사용할 수가 없고 수익금으로 조성된 운영재산으

로 목적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초기 미팅에서

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 결산이며 법인세신고 등 회계처리와 세무신고까지 걱정할 정도라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본컨설팅을 실시한 노무사가 와서 진땀을 빼고 가면서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나가더라는 회사 담당자의 말이 이해가 간다. 아무튼 미팅 결과는 좋았고 해당업체도 만족감을 표시한다.


마침 미팅을 마치고 연구소로 귀소하는데 주무관청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년 전에 회사가 기금법인에 출연해준 자사주를 처분했을 때 발생한 수익금(유가증권처분이익)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현행 「근로복기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사업은 수익금으로 실시할 수가 있지만 수익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범위는 조세법을 따라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기에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는 이자수익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부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지만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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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설날연휴로 쉬는 날이 많아 휴일을 빼고 남은 기간에 

정해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려니 

교육일정이 빡세다.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총 14일 중에 연구소 교육일이 8일이다.

그 중에서 결산교육이 5일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은

숫자를 맞추어야 하고, 오류를 잡아야 하는 코칭이 수반되기에

다른 교육보다 두배나 신경이 쓰인다. 그래도 3월보다는 낫다.

3월은 20일 중에서 강의날이 무려 12일이다. 모두 하루 8시간을

full로 진행해야 하는 종일교육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애정, 보람이 없었다면 16년째 이런 고난의 길을 

계속해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한시간 교육을 진행하려면 그보다 두배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 사이에 법령 개정은 없었는지, 새로운 예규나 유권해석이

생산된 것은 없는지 체크하고 새로운 관련 기사는 없는지 매일

신문기사를 모니터링한다.

 

그나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가 3월이 지나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여유가 있고 휴식이 기다리고 있으니 다행이다. 

건초도 햇볕이 있을 때 말려야 한다고, 인생은 타이밍이다.

평상시에 오는 기회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에게 기회가

다가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아야 한다.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임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본능과 감각이

필요하다. 자기계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깨어있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도 교육을 통해 컨설팅으로 연결이 되고

지식과 경험은 투자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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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구소에서 진행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컨설팅 과정에서 만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의 말이 생각난다. 이 기금실무자는 HR업무 7년차로서 한차례 이직을 하였고 HR업무는 이제 어느 정도는 눈을 뜨게 되었고 나름 자신

감을 갖게 되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너무 어렵고 생소하다며 "제가 소장님께서 작성해주진 이런 자료를 혼자서 만들 정도가 되려면 앞으로 얼마

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나는 그냥 웃으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배우면

되겠지요"라고 답하였다.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변경에 필요한 자료와 임원변경,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의안과 회의록 작성, 정관변경 인가신청 자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서 파일을 송부해준다. 


사람들은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단순히 해당업무만 처

리해주는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27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암묵지를 융복합하여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유형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업무처리시스템을 해당 회사 기금실무자에

게 제공해주고 업무방식을 전수해준다. 앞으로는 연구소 상담을 하면서 기금법인

들을 몇가지로 분류하여(설립하려는 회사, 설립하여 잘 운영되는 회사, 설립은 하

였으나 잘 관리하면 가능성이 있는 회사, 설립은 하였으나 아예 관심도 없고 관리

를 받을 생각도 없는 회사) 케이스별로 관리하고 대응하고자 한다. 아무리 좋은 제

도라도 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처음부터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없다. 간절히 꿈꾸고 노력하다보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며 산다. 2013년 11월초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하고 12월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오픈하면서 당시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에게

내 꿈을 이야기하며 약속을 했었다. 3년내 연구소를 강남으로 지금보다 더 넓은 장

소로 이전하겠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을 평정하겠다, 연구소에 안마의

자를 설치하여 편안하게 안마를 받으면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도서 10권을 집필하겠다, 강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옥을 마련하고 연구소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로서 무료 학술발표대회나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첫번째와 두번째 약속은 이미 지켰고, 세번째 약속은 올 11월달에 지켜질 전망이

다. 자식들이 내 환갑기념으로 연구소에 안마의자를 선물해주겠다고 한다. 딸이 제

안하여 나머지 자식들이 내 환갑선물로 사주겠다고 한다. 네번째 약속은 진행형이

다. 현재 3권이 발간되었고(회계 및 예산실무, 결산 및 세무실무, 설립실무) 올해 하

반기에 다시 시작하여 올해 두권을 집필할 계획이다. 이미 초안을 상당부분 작업해두었으니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출판사 선정과 재원이 걸려있는데 잘 해결될 것 같다. 마지막 다섯번째 약속은 중장기 과제였는데 이 또한 지금 추이로 보아서는

빨리 달성될 것 같다. 작년에 만난 기금실무자도 HR업무처럼 목표를 세우고 차근

차근 노력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의 꿈도 이룰 것이다. HR업무에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까지 날개를 하나 더 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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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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