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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작업을 할 때는 타임스케쥴을 짜서 업무를 하면 효율적으
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다. 결산정리,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재무제
표 작성, 보조부 작성, 이사 및 감사 보고, 협의회 상정, 법인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식으로 업무단계별로 D-day를 정해놓고 스케쥴대로 진행하다보면 편하게 결산업
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어제부터 연구소 3월 결산실무 1차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시기가 회사에서 월 급여공제를 하는 시기인지 당초 교육신청자 중에
서 상당수가 결산2차교육으로 교육신청을 연기하는 바람에 다음주 14~15일
에 하는 마지막 결산2차교육은 수강생들이 몰려 조기에 마감이 될 것 같다. 사람은 현재를 즐기고 충실하다보니 늘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려 고생을 자초하곤 한다. 기금실무
자들도 연말이나 1월초부터 미리미리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도 받으면서 결
산을 준비했더라면 여유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을텐데 연말, 연초 설날
연휴와 휴일을 남들이 놀때 함께 놀다보면 일처리는 다음으로 미루게되고 결
국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하는 신고기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은 크게 두 분류이다. 하나는 미리 기금결산을 마쳤거나 상당부분 작업을 진행하여 작성한 재무제표가 맞는지 검증을 받고자
그리고 개정된 법렵은 없는지 운영상황보고서식이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에 바귄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여 신고서식 작성을 마무리해가려는 경우이다. 두번째는 이제 결산작업을 진행하려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다른 기금실무자들이 기금결산을 마치고 여유를 부리는 모습
을 보며 조바심을 내며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1차 결산교육에 참석한 업체 중에는 경기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지난해 상당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기업들이 많다. 기금출연을 하게 되면 출연된 기본재산을 사용할 것인지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1차적으로 결정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두어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하나 회사 관계자들이나 기금실무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재산 사용이다. 가령 2018년에 4억원을 출연하여 50%를 사용하기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였다면 2018년말 기본재산은 2억원이 되고, 2019년에는 새로 기금출연을 하지 않는다면 2018년 잔존 기본재산 2억원은 당해연도 출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 자본금 5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일부 기금실무자들은 작년에 사용후 남은 2억원에 대해 2019년에 다시 50%인 1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 관리,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이므로 기금실무자들은 늘 근로복지기본법령을 곁에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는 매 과정마다 「근로복지기본법」 축조해설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관련 조세법(「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과 회계처리 사항, 등기관련 법을 배우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대부분 기금업무를 전업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어 기금업무를 배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단기간에 기금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지식만을 선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수강이 가장 효율적이다. 회사에서 어렵게 결재를 받고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기에 교육기간동안은 최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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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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