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증여세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설립한 케이스를 소개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외투기업
들이다. 외투기업들은 해외 본사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외투기업들은 국내에서 노사가 혼
연일체가 되어 아무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어도 외투기업 본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설립을 할 수가 없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재무이사(CFO)가 외투기업 본사에서 파견나오고 그 파워 또한
막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 내가 외투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진행하면서 겪은 경험으로 보면 외투기업 중에도 외투기업 본사의 지역이 어디인지와 노동조합 유무,
그리고 노동조합의 피워에 따라 몇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외투기업 본사가 미국이나 유럽에 위치해있는 본사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이익
에 아주 민감하다. 예전에 모 외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것으로 외투기업과 미팅을 했었
는데 맨 마지막 관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사내근로복
지기금을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해야만 기금법인도
해산을 할 수 있기에 임의해산은 않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외투기업이 한국에서 철수할 때 사업의 폐지
가 수반되므로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기금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회사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 또한 불가하다. 오히려 외투기업들은 두번째 질문에 더 민감하다. 기금법인의 폐지시
잔여재산은 체불임금 지급,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 잔여재산의 50% 한도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
자금 지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비영리법인)에 기부 또는 근로복지진
흥기금에 귀속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두번째 질문에서 외투기업들은 대부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포기해 버린다.
둘째는 일본이다. 일본은 같은 동양권으로 가급적 한국적 기업문화를 존중해주는 편인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가 한국에만 존재하고 유사한 제도로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미국과 유럽, 일본에 없는 기업복지 제도이다 보니 일본 본사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5년 전
지방에 소재한 일본계 100% 외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시키기 위해 서너번을 다녀왔는데 결
국 도입에 실패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요와 목적, 설립시 장단점 등에 대해 수십페이지를 일본
어로 번역하여 본사에 보냈고(나도 함께 참여하여 의미가 맞는지 검수를 했었다), 한국내 일본 외투법인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사례까지 제공해주기도 했었는데 도입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반면
3년 전, 지방 소재 일본계 50%외투기업에는 도입에 성공했다. 당시 50%지분을 가진 한국기업 임직원들
이 이 외투기업에 근무하다보니 기업복지의 저하 때문에 한국기업 측에서 강력히 요청하여 설립할 수 있
었다.
셋째, 미국과 EU, 일본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외투법인들은 많이 접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기술력과 자본
력이 앞선 국가의 글로벌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본다. 반면에 노동조합이 있고
노동조합의 파워가 강한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으로 유리하게 연결되는 경우를 경험했다. 사내근
로복지기금 설립을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합의하다보니 외투기업 본사에서도 노동조합을 달
래기 위해 이를 수용하는 경우를 보았다.
외투법인들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작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영문소
개 책자가 없다는 점이다. 외투기업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미팅을 하면서 요구하는 자료가 "영문으로
만들어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영문으로 번역해놓은 책자가 없나요?"
였다. 예전에는 그나마 영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있었지만 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2010년에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통합되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 이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장기
숙제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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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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